카카오뱅크·토스뱅크에 넣은 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
된다 —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호한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신용화폐의 진실, 카드사 수익구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인가
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은행법상 정식 인가를 받은 "은행"이라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개인당 적용되는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 즉 지금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각각에 대해 개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두 은행에 나눠 예치하면 각각 별도로 적용된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카카오뱅크)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카카오뱅크·토스뱅크에 넣은 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된다 —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호한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토스뱅크는 자체 "안심보상제"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지만,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든 제도다.
환불먼저 돈을 보낸 은행(토스뱅크·카카오뱅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은행은 받는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리고 그 결과를 알려 줍니다. 그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계정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리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는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것을 써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앱(계정) 정지와 체크카드 분실신고는 따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니 둘 다 요청하세요.
구조임의로 다시 이체하지 말고 은행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알리세요. 카카오뱅크 약관은 착오송금이 들어온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을 맡은 경우에는 예보가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
출처
- 토스뱅크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내 — 토스 · 공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