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어요 —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돈을 보낸 은행(토스뱅크·카카오뱅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은행은 받는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리고 그 결과를 알려 줍니다. 그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금액: 5만 원 미만이면 예보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 기간: 잘못 보낸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예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받는 계좌 상태: 범죄 이용 의심·압류·지급정지 계좌라면 반환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기 피해인지: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사기 피해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 할 일
- 앱의 이체 내역에서 이체확인증을 저장합니다(받는 은행·계좌번호·금액·시각).
- 돈을 보낸 은행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접수 일시를 기록합니다.
- 은행이 알려 주는 수취인 반환 의사와 결과를 기다립니다.
- 돌려받지 못했다면 1년 안에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이나 예보 방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이체(송금)확인증
- 은행에 반환을 요청한 일시와 결과 안내
- 신분증(방문 신청 시)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어요 —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이체일시: (직접 입력) 받는 은행·계좌번호: (직접 입력) 금액: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습니다.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려 주시고, 수취인의 반환 의사와 결과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 토스뱅크 고객센터 1661-7654 ↗ — 24시간 연중무휴(토스뱅크 홈페이지 표기). 해외에서는 +82-2-6975-9000.
-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1599-3333 ↗ —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 표기된 대표번호입니다. 앱 > 전체 > 고객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금융안심포털 ↗ —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의 반환지원 신청 창구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fins.kdic.or.kr.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임의로 다시 이체하지 말고 은행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알리세요. 카카오뱅크 약관은 착오송금이 들어온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을 맡은 경우에는 예보가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
환불토스뱅크는 자체 "안심보상제"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지만,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든 제도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돌려받는 길은 두 단계입니다.
1단계 — 보낸 은행에 반환 요청
카카오뱅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32조는 이용자가 착오송금을 알리면, 받는 은행이 카카오뱅크인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리고, 연락 사실·반환 의사·반환하지 않는 사유를 송금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받는 은행이 다른 은행이면 그 은행에 즉시 알리고 전달받은 내용을 송금인에게 알립니다.
2단계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대상: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기한: 잘못 이체한 날부터 1년 이내
· 전제: 이체할 때 쓴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제외 예: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 압류 등 법적 제한·지급정지 계좌, 수취인 사망·국내 주소 없이 출국, 폐업·휴업한 법인
· 절차: 예보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수취인 연락처를 확인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 회수하면 회수에 든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반환 여부: 수취인의 자진 반환이 출발점입니다.
· 1단계 연락: 보낸 은행과 받는 은행.
· 2단계: 예금보험공사가 지원 대상 여부를 정하고 회수를 진행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예금보험공사: 신청 가능 한도는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이며,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 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예보 공식 페이지에는 신청 후 반환까지 걸리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착오송금 조항은 AMS가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약관 제32조만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신용화폐의 진실, 카드사 수익구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출처
- 카카오뱅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제19·20·32조) — 카카오뱅크 · 공식 정책
- 착오송금 반환지원 — 신청대상 — 예금보험공사 · 공식 정책
- 착오송금 반환지원 — 절차 — 예금보험공사 · 공식 정책
- 착오송금 반환지원 — 신청방법 — 예금보험공사 · 공식 정책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