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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의 돈이 내 계좌로 잘못 들어왔어요 —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핵심 답

임의로 다시 이체하지 말고 은행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알리세요. 카카오뱅크 약관은 착오송금이 들어온 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을 맡은 경우에는 예보가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연락 경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요청인지, 모르는 사람이 직접 연락한 것인지

· 반환 계좌: 은행 안내에 따른 원래 송금 계좌(또는 예보가 안내한 계좌)로만 돌려주는지

지금 할 일

  1. 입금 내역(일시·금액·보낸 사람 이름)을 캡처합니다.
  2. 그 돈을 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3. 내 계좌가 있는 은행 고객센터에 착오입금으로 보인다고 알리고 반환 절차를 묻습니다.
  4. 은행 안내에 따라 반환하고, 반환 완료 기록을 남깁니다.
  5. 모르는 사람이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은행에 알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입금 내역 캡처
  • 은행 상담 기록
  • 반환 이체확인증
2. 문의문 만들기
[은행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모르는 사람의 돈이 내 계좌로 잘못 들어왔어요 —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입금일시: (직접 입력)
금액: (직접 입력)
보낸 사람 이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모르는 분의 돈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착오입금인지 확인해 주시고,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토스뱅크 고객센터 1661-7654 ↗ — 24시간 연중무휴(토스뱅크 홈페이지 표기). 해외에서는 +82-2-6975-9000.
  2.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1599-3333 ↗ —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 표기된 대표번호입니다. 앱 > 전체 > 고객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금융안심포털 ↗ —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의 반환지원 신청 창구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fins.kdic.or.kr.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은행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어요 —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돈을 보낸 은행(토스뱅크·카카오뱅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은행은 받는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알리고 그 결과를 알려 줍니다. 그래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잘못 들어온 돈은 돌려줘야 할 돈으로 다뤄집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은행 연락: 카카오뱅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32조는 받는 은행이 카카오뱅크인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의 반환 의사와 반환하지 않는 사유를 송금인에게 전하도록 정합니다.

· 예보 단계: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금융회사·통신사·행정안전부를 통해 수취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예보 절차 안내).

송금인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은행을 통하지 않은 반환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일부러 넣고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수법은 범죄에 계좌가 쓰이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반환 안내: 내 계좌가 있는 은행.

· 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을 요청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카카오뱅크 약관 제32조: 수취은행이 카카오뱅크인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립니다.
  • 예금보험공사 절차: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착오입금된 돈을 써 버렸을 때의 형사 책임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이 답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신용화폐의 진실, 카드사 수익구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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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호한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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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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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리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는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것을 써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앱(계정) 정지와 체크카드 분실신고는 따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니 둘 다 요청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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