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만 받는다거나 카드는 더 내라고 해요.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고,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계좌이체를 요구받으면 받는 사람 이름이 상호·대표자와 같은지 확인해 두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부를 때 묻습니다.
- 계좌이체라면 예금주와 상호를 기록합니다.
-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열쇠·도어락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현금으로만 받는다거나 카드는 더 내라고 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열쇠·도어락 업체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열쇠·도어락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고,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계좌이체를 요구받으면 받는 사람 이름이 상호·대표자와 같은지 확인해 두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작업이 끝나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작업 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이나 문자를 받아 두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장이나 파손이 생겼을 때 연락할 곳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상호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구조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전화번호가 여러 지역 이름으로 같은 번호를 쓰는 경우 실제 작업은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도 있어, 출장 오는 사람의 상호와 연락처를 직접 받아 두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맹점이 아닌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가맹점 관리는 카드사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설치비탐정, 가전제품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광고 가격으로 손님을 부른 뒤 현장에서 전혀 다른 금액을 받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작업 전에 광고 가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냈다면 차액 반환을 요구하고 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작업자가 부주의로 문·문틀·도어락을 망가뜨렸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금장치를 강제로 여는 작업은 원래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작업 전에 "파손될 수 있다"고 안내받고 동의했다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작업 전후 사진을 남기세요.
법도어락이 낡아 고장 났다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배터리 교체처럼 작은 소모품이나 세입자가 망가뜨린 경우는 세입자 부담이 됩니다.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법세입자는 집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고, 직접 붙인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어락을 보관해 두었다면 다시 달아 놓고 새 도어락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대로 두고 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집주인·세입자 확인 절차를 법으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업체는 신분증과 주소를 대조하거나 집 안에서 본인 확인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을 요구받으면 불쾌해하기보다 내 집 보안을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신용카드 결제 거절·불리한 대우 금지, 수수료 전가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