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도어락이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도어락이 낡아 고장 났다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배터리 교체처럼 작은 소모품이나 세입자가 망가뜨린 경우는 세입자 부담이 됩니다.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고장 사실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먼저 알립니다.
- 급하게 직접 고쳤다면 영수증과 고장 사진을 보관합니다.
- 계약서의 수선 특약을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집주인에게 알린 기록
- 고장 사진
- 수리 영수증
[열쇠·도어락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세입자인데 도어락이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집주인·관리사무소 — 세입자라면 수리·교체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공동현관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합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열쇠·도어락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세입자는 집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고, 직접 붙인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어락을 보관해 두었다면 다시 달아 놓고 새 도어락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대로 두고 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문만 열면 되는 상황에서 교체가 꼭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기존 도어락을 살릴 수 있는데 교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급하지 않다면 문을 연 뒤 다른 업체 견적과 비교해도 됩니다. 세입자라면 교체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세요.
구조공동현관은 공용 부분이라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재발급 비용과 절차는 관리 규약이나 건물 관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분실한 카드키를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등록 해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출입문 잠금장치는 주거 사용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작은 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계약서에 수선 부담을 따로 정했다면 그 특약도 고려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집주인과의 협의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도어락 고장을 "소규모 수선"으로 볼지에 대한 구체적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설치비탐정, 가전제품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광고 가격으로 손님을 부른 뒤 현장에서 전혀 다른 금액을 받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작업 전에 광고 가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냈다면 차액 반환을 요구하고 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고,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계좌이체를 요구받으면 받는 사람 이름이 상호·대표자와 같은지 확인해 두세요.
법작업자가 부주의로 문·문틀·도어락을 망가뜨렸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금장치를 강제로 여는 작업은 원래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작업 전에 "파손될 수 있다"고 안내받고 동의했다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작업 전후 사진을 남기세요.
법집주인·세입자 확인 절차를 법으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업체는 신분증과 주소를 대조하거나 집 안에서 본인 확인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을 요구받으면 불쾌해하기보다 내 집 보안을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정해진 공식 요금은 없습니다. 지역·시간대·잠금장치 종류(일반 열쇠, 디지털 도어락, 보조키)에 따라 업체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르기 전에 출장비와 작업비를 나눠 묻고, 문자로 금액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출처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