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따다가 문이나 도어락이 망가졌어요.
작업자가 부주의로 문·문틀·도어락을 망가뜨렸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금장치를 강제로 여는 작업은 원래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작업 전에 "파손될 수 있다"고 안내받고 동의했다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작업 전후 사진을 남기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작업 전 문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파손 가능성을 미리 묻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파손되면 사진과 수리 견적을 받아 배상을 요구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작업 전후 사진
- 수리 견적서
- 대화 기록
[열쇠·도어락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문을 따다가 문이나 도어락이 망가졌어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열쇠·도어락 업체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열쇠·도어락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문만 열면 되는 상황에서 교체가 꼭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기존 도어락을 살릴 수 있는데 교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급하지 않다면 문을 연 뒤 다른 업체 견적과 비교해도 됩니다. 세입자라면 교체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세요.
법도어락이 낡아 고장 났다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배터리 교체처럼 작은 소모품이나 세입자가 망가뜨린 경우는 세입자 부담이 됩니다.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구조법으로 정한 출장 수리 보증기간은 없습니다. 업체가 약속한 하자 보수 기간과 제조사 보증기간이 기준이 되니, 작업할 때 보증기간을 영수증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파손이 불가피한 작업이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과도하게 부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업체와의 협의, 다툼이 있으면 1372·법원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설치비탐정, 가전제품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광고 가격으로 손님을 부른 뒤 현장에서 전혀 다른 금액을 받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화면을 캡처하고, 작업 전에 광고 가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냈다면 차액 반환을 요구하고 137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고,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계좌이체를 요구받으면 받는 사람 이름이 상호·대표자와 같은지 확인해 두세요.
법세입자는 집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고, 직접 붙인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어락을 보관해 두었다면 다시 달아 놓고 새 도어락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대로 두고 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집주인·세입자 확인 절차를 법으로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업체는 신분증과 주소를 대조하거나 집 안에서 본인 확인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을 요구받으면 불쾌해하기보다 내 집 보안을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정해진 공식 요금은 없습니다. 지역·시간대·잠금장치 종류(일반 열쇠, 디지털 도어락, 보조키)에 따라 업체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르기 전에 출장비와 작업비를 나눠 묻고, 문자로 금액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출처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