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취소 시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서와 병원 규정에 적힌 취소 시점별 기준이 1차 기준입니다. 상담 전·예약금 결제 후·수술 전날·당일·수술 후로 나눠 무엇이 이미 비용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규정이 없거나 과도하다고 느끼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취소 사유가 병원 쪽(집도의 변경, 일정 변경)인지 소비자 쪽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계약서의 취소 조항을 확인합니다.
- 취소 의사는 문자·서면으로 남깁니다.
- 공제 금액의 계산 근거를 요청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계약서
- 취소 의사를 보낸 문자·서면
- 병원의 공제 계산서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수술 취소 시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술 예정일: (직접 입력) 결제 금액: (직접 입력) 취소 의사를 밝힌 날: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수술 취소 시 공제되는 금액과 그 계산 근거(이미 발생한 비용 항목)를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계약·환불·위약금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수술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병원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할 때의 환불 조건은 법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아, 계약서와 병원 협의로 정해집니다. 원장 지정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환불결제 직후라도 계약서와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7일 청약철회가 대면 의료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제 전에 취소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취소 시점별로 확인할 것은 다릅니다.
· 상담 전: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예약만 취소합니다.
· 결제 전: 계약이 없으므로 진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 예약금 결제 후: 예약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 기준이 다릅니다.
· 수술 전날까지: 시점별 공제 비율이 계약서에 있는지 봅니다.
· 당일: 이미 준비된 재료·인력 비용 공제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수술 후: 환불이 아니라 결과·부작용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련 기준이 있는지는 AMS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1차: 계약서와 병원 규정.
·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 상담·피해구제.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할부거래법 제8조: 할부계약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할부계약인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 성형 관련 위약금 기준은 원문 대조 전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뷰티 디바이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예약금이 일정 확보용인지, 계약금인지, 수술비 일부를 먼저 낸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름보다 계약서·영수증의 표시와 병원의 취소 규정이 기준입니다. 결제 전에 취소 시점별 반환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환불할인을 받았다고 취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소할 때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할인 조건과 취소 시 처리 방법을 결제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환불효과가 기대보다 약하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예상 범위의 개인차인지, 설명과 다른 시술이 이뤄진 것인지, 부작용·합병증인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시술(제품, 용량, 범위)이 달랐다면 그 차이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구조광고의 이벤트가는 대개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담은 가격이고, 진료와 상담에서 필수 추가 항목(마취, 검사, 재료, 함께 필요한 수술)과 선택 항목(원장 지정, 추가 부위)이 붙습니다. 광고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조광고마다 다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광고 문구에 "VAT 별도"처럼 따로 적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결제 전에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을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