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은 언제 환불 가능한가요?
예약금이 일정 확보용인지, 계약금인지, 수술비 일부를 먼저 낸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름보다 계약서·영수증의 표시와 병원의 취소 규정이 기준입니다. 결제 전에 취소 시점별 반환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예약금을 카드 할부로 냈다면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 영수증·계약서에 적힌 돈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 취소 시점별 반환 기준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예약금 영수증
- 취소 규정이 적힌 문서·문자
- 결제 내역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예약금은 언제 환불 가능한가요? 결제일: (직접 입력) 결제 금액: (직접 입력) 결제 수단: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이번에 결제한 금액이 일정 확보용 예약금인지, 계약금인지, 수술비 일부 선결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취소 시점별로 돌려받는 금액 기준을 서면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계약·환불·위약금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 할부 결제의 철회·항변권 행사, 결제 취소 반영 시점을 묻는 곳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같은 "예약금"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 일정 확보용: 날짜를 잡아 두는 돈
· 계약금: 계약 성립의 표시로 낸 돈. 취소 시 위약금 공제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선결제: 수술비 일부를 먼저 낸 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이 품목별 환불 기준을 두고 있지만, AMS는 미용 성형 관련 별표 원문을 아직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적용 여부는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반환 기준: 계약서와 병원 규정이 1차 기준입니다.
·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 상담·피해구제 절차.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할부거래법 제8조: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 정해진 기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적용 범위는 개별 확인 필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 성형 관련 별표 내용은 원문 대조 전입니다.
- 병원별 예약금 반환 규정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예약금과 환불, 성형탐정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결제 직후라도 계약서와 병원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7일 청약철회가 대면 의료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제 전에 취소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환불효과가 기대보다 약하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예상 범위의 개인차인지, 설명과 다른 시술이 이뤄진 것인지, 부작용·합병증인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시술(제품, 용량, 범위)이 달랐다면 그 차이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환불수술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병원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할 때의 환불 조건은 법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아, 계약서와 병원 협의로 정해집니다. 원장 지정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구조광고의 이벤트가는 대개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담은 가격이고, 진료와 상담에서 필수 추가 항목(마취, 검사, 재료, 함께 필요한 수술)과 선택 항목(원장 지정, 추가 부위)이 붙습니다. 광고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조광고마다 다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광고 문구에 "VAT 별도"처럼 따로 적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결제 전에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을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