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원장 지정비는 무엇인가요?
특정 의사를 지정하는 대가로 붙는 추가 금액입니다. "대표원장", "수석원장", "총괄원장"은 병원 안의 직함이며 법적 자격이나 전문의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정비를 낸다면 그 의사가 실제 집도하는지와 바뀔 때의 처리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지정비를 낸 경우 그 의사가 수술 전 과정에 참여하는지, 일부만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지정 의사 이름과 지정비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의사의 전문의 자격은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 의사가 바뀔 때의 처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지정비가 적힌 견적서
- 수술 동의서의 주된 의사 이름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대표원장 지정비는 무엇인가요? 지정한 의사: (직접 입력) 지정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상담한 의사와 실제 시술·수술을 진행하는 의사가 동일한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안내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원장 지정비를 낸 경우 해당 의사가 수술의 어느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병원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성형외과"를 넣는 표시(예: OO성형외과의원)는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반면 "진료과목: 성형외과" 표시는 전문의 여부와 다른 표시입니다. 그리고 개설자가 전문의여도 실제 시술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수술·전신마취 등에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집도의를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지정비는 의사 개인의 경력, 인지도, 일정의 희소성에 붙는 가격입니다. 원가보다 이름값(브랜드 프리미엄)에 가까운 항목입니다.
직함과 자격은 다릅니다. 전문의 자격은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77조). 반면 "대표원장" 같은 직함은 병원이 정하는 이름입니다.
의료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지정비: 병원이 정합니다.
· 전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제77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지정비 금액의 일반적 범위는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뷰티 디바이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광고의 이벤트가는 대개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담은 가격이고, 진료와 상담에서 필수 추가 항목(마취, 검사, 재료, 함께 필요한 수술)과 선택 항목(원장 지정, 추가 부위)이 붙습니다. 광고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구조광고마다 다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의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광고 문구에 "VAT 별도"처럼 따로 적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결제 전에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을 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조마취는 방식(국소·수면·전신)에 따라 필요한 약제, 인력, 감시 장비가 달라 시술비와 따로 표시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어떤 마취를 하는지는 의사가 정하고, 그 비용이 광고가에 들어 있는지는 병원 표시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왜 필요한지는 의사에게, 비용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상담실에 확인합니다.
구조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실장은 일반적인 범위의 가격을 안내하고, 의사 진료에서 필요한 시술 범위나 방법이 정해지면 견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제는 의사 진료 후 확정된 견적으로 하세요.
출처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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