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름에 "성형외과"가 있으면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가요?
병원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성형외과"를 넣는 표시(예: OO성형외과의원)는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반면 "진료과목: 성형외과" 표시는 전문의 여부와 다른 표시입니다. 그리고 개설자가 전문의여도 실제 시술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병원에 의사가 여러 명이면 개설자와 시술 의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간판·명칭에서 전문과목이 명칭 안에 있는지, "진료과목"으로 표시됐는지 봅니다.
- 시술 의사 이름을 확인하고, 자격은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병원 명칭·간판 사진
- 동의서의 의사 이름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병원 이름에 "성형외과"가 있으면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가요? 시술 예정 의사: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시술을 진행하는 의사의 성함과 전문의 자격(전문과목)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이관, 의료광고·비급여 고지 관련 민원을 다루는 곳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표시는 두 가지입니다.
· 명칭에 전문과목 삽입: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는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넣어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진료과목 표시: 시행규칙 제41조는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포함하고,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함께 쓰도록 정합니다.
즉 "OO성형외과의원"과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는 다른 정보입니다. 다만 둘 다 병원 단위 표시이고, 나를 시술하는 의사 개인의 자격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명칭 표시 요건: 의료법 시행규칙.
· 전문의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의료법 제77조 제2항: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 의사 개인의 전문의 자격을 일반인이 조회하는 공식 경로는 AMS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뷰티 디바이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다릅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돈을 먼저 내고 소비자가 카드사에 나눠 갚는 구조라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분할 납부는 병원과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법수술·전신마취 등에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집도의를 확인하세요.
법먼저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동의서에 적힌 전형적 부작용인지, 추가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인지,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과실 여부는 AMS가 판단하지 않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기록이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선결제한 남은 시술비나 사후관리는 법이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아 개설자를 상대로 따로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진단, 시술 필요성 판단, 부작용 설명처럼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의사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수술 등의 설명과 동의는 의사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설명이 어디부터 의료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 AMS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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