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한 의사와 실제 시술한 의사가 달라도 되나요?
수술·전신마취 등에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집도의를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수술·전신마취 해당 여부에 따라 서면 고지 의무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 동의서에 적힌 주된 의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 집도의 변경 안내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수술 동의서 사본
- 집도의 변경 고지 서면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담한 의사와 실제 시술한 의사가 달라도 되나요? 수술 예정일: (직접 입력) 상담한 의사: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상담한 의사와 실제 시술·수술을 진행하는 의사가 동일한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안내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수술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 담당 의사 진료 — 시술 필요성, 방법, 부작용, 경과는 의사에게 직접 묻습니다.
- 병원 상담실·원무과 — 견적, 예약금, 취소·환불 규정, 영수증 발급을 묻는 곳입니다. 답변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기관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수술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병원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할 때의 환불 조건은 법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아, 계약서와 병원 협의로 정해집니다. 원장 지정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구조특정 의사를 지정하는 대가로 붙는 추가 금액입니다. "대표원장", "수석원장", "총괄원장"은 병원 안의 직함이며 법적 자격이나 전문의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정비를 낸다면 그 의사가 실제 집도하는지와 바뀔 때의 처리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필요성·방법,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예상 후유증·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동의받은 사항 중 수술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톡스·필러처럼 이 조항의 "수술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술은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집도의 배정: 병원이 정합니다.
· 변경 시 서면 고지: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수술등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은 설명·동의 사항입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환자는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술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에서 시술자 변경 시 고지 기준은 AMS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뷰티 디바이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다릅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돈을 먼저 내고 소비자가 카드사에 나눠 갚는 구조라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분할 납부는 병원과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법병원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성형외과"를 넣는 표시(예: OO성형외과의원)는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반면 "진료과목: 성형외과" 표시는 전문의 여부와 다른 표시입니다. 그리고 개설자가 전문의여도 실제 시술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먼저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동의서에 적힌 전형적 부작용인지, 추가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인지,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과실 여부는 AMS가 판단하지 않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기록이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선결제한 남은 시술비나 사후관리는 법이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아 개설자를 상대로 따로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진단, 시술 필요성 판단, 부작용 설명처럼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의사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수술 등의 설명과 동의는 의사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설명이 어디부터 의료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 AMS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