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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스님·신부도 소득세를 내나요?

핵심 답

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에 관계없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제21조 제4항), 학자금·식사대·실비변상적 지급액·보육 관련 금액(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입니다(제12조).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함: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 원천징수하지 않음: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 신고.

· 비과세 항목: 학자금·식사·실비변상·보육(월 20만원 이내/자녀)·사택.

지금 할 일

  1. 종교인 본인이라면 원천징수 여부를 단체에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준비합니다.
  2. 비과세 항목의 세부 요건은 국세청 126에 확인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주택·차량도 과세 대상인가요?

사택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비과세 종교인소득으로 정합니다. 차량은 비과세 목록에 따로 열거돼 있지 않아, 목회 활동에 쓰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비과세 항목인 실비변상적 지급액), 개인에게 준 이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국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교회 헌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이 열거한 수익사업 수입(제조·도소매 등 사업, 이자·배당, 자산 처분,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 등)에 신도의 헌금은 들어 있지 않아, 헌금 자체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헌금으로 예금 이자를 받거나 임대 수입을 얻으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조
종교단체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나요?

"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종교의식·선교 같은 고유목적 활동과 헌금은 과세소득 목록에 없지만, 임대·카페 운영·이자처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교회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왜 이렇게 처리되나

확인된 조문:

·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합니다.

· 제21조 제4항: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제12조: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적 지급액,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금액(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입니다(각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재정경제부령).

· 제155조의6: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종교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제145조의3: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규정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는지는 개인별 신고 사항이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과세 여부와 금액은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인소득 정의.
  • 소득세법 제12조: 종교인소득 중 자녀 보육 관련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미공개·미확인
  • 종교인소득 신고 인원·세액 통계(이번에 확인하지 않음)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목사의 말을 믿고 큰돈을 헌금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
헌금이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법
헌금을 강요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
가족이 종교단체에 거액을 헌금했는데 가족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법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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