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자주 묻는 질문
헌금 환불, 십일조, 시주금·교무금, 교회 재산과 분열, 종교인 소득세,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노동, 탈퇴와 개인정보, 종교 관련 금전 피해. 신앙은 다루지 않고, 돈의 법적 성격과 책임을 법령·판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MONEY STRUCTURE
종교단체에 낸 돈, 먼저 이 순서로 보세요
- 1. 누가 내고 누가 받았나
- 낸 사람: 본인인가, 가족·미성년자인가
- 받은 곳: 단체 계좌인가, 지도자 개인 계좌인가
- 2. 어떤 명목이었고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 자발적 헌금·시주·교무금 → 증여
- 목적·조건이 붙은 돈 → 부담부 증여
- 빌려준 돈 → 대여금
- 이용료·참가비·수강료 → 계약 대금
- 잘못 보낸 돈 → 부당이득
- 3. 돈은 누구의 재산이 됐나
- 법인이면 법인 재산, 법인 아닌 교회면 교인 총유
- 처분은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
- 4. 반환 조건과 책임
- 단순 변심: 이미 낸 돈은 반환 어려움
- 착오·속임·협박·조건 불이행: 반환 검토
-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이며 반환을 보장하지 않음
RESEARCH QUEUE
조사 중인 질문 — 공식 근거를 확인하면 답변을 올립니다
- 목사가 교회 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할 수 있나요?
- 확인할 자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과 종교단체 예외 조문, 관련 판결 원문
- 종교단체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 확인할 자료: 총유 재산 처분 결의 하자에 관한 판결, 배임 관련 판결 원문
- 종교단체가 판매하는 물품도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인가요?
- 확인할 자료: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의 사업자·통신판매업자 정의와 종교단체 적용 해석
헌금·기부금
헌금 환불, 건축헌금, 착오송금, 속아서 낸 돈, 영수증, 시주금·교무금
- 교회에 낸 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법적으로 증여(민법 제554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건넨 돈은 서면 없는 증여를 해제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다만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속아서 또는 협박을 받아 냈거나, 약속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교회를 탈퇴하면 그동안 낸 십일조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낸 헌금·십일조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증여로서 이미 이행이 끝났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58조). 탈퇴 후 단체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는 빌려준 돈이었거나, 탈퇴 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이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목사의 말을 믿고 큰돈을 헌금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 건축헌금을 냈는데 교회 건축이 취소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건축 취소만으로 자동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건축헌금이 "건축하면 쓰고, 안 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건축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면 계약 해제와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44조). 목적만 알리고 낸 자발적 헌금이라면 이미 단체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는 어렵고, 남은 건축 기금의 처리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 헌금이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 교회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헌금할 생각 없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라면, 받은 쪽은 그 돈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없어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먼저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 헌금을 강요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 가족이 종교단체에 거액을 헌금했는데 가족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헌금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래서 동의 없이 큰돈을 헌금했다면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범위를 정해 쓰도록 허락한 용돈 안에서 낸 헌금은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제6조).
- 종교단체에 현금으로 낸 헌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현금 헌금은 은행 기록이 없어서, 단체가 남긴 기록(헌금 봉투 이름·헌금 대장·기부금영수증)과 본인의 기록(날짜·금액 메모, 봉투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 증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한 헌금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내 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앱·창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약속했더라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 약속은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서면 약정이 있었다면 해제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미 낸 돈은 어느 경우든 그대로입니다(제558조).
-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헌금을 받으면서 특정한 보상을 약속했다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약속한 보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복을 받는다" 같은 종교적 기대는 법적 대가가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물건·직분·서비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하고 받았다면, 부담부 증여나 계약으로 불이행 시 해제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561조, 제544조),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약속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절에 낸 시주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대가 없이 낸 시주·보시는 교회 헌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증여입니다(민법 제554조). 이미 낸 돈은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제558조). 계좌를 잘못 보냈거나, 속거나 협박을 받아 냈거나, 조건을 약속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숙박처럼 대가를 받는 이용료는 증여가 아니라 계약이라 따로 봅니다.
- 불교 사찰에 낸 불사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불사금은 법당 건축·불상 조성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낸 돈이라 교회 건축헌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목적만 밝히고 낸 자발적 기부라면 사찰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불사가 무산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조건부 기부였다면 해제와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44조).
- 천주교 성당에 낸 교무금은 환불되나요?교무금은 신자가 본당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내는 봉헌이라, 법적으로는 대가 없는 자발적 증여에 가깝습니다(민법 제554조). 그래서 이미 낸 교무금은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제558조). 앞으로 낼 교무금은 서면 약정이 없다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교무금 산정·관리 방식은 교구·본당 규정에 따르며, AMS는 개별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십일조·종교적 모금
십일조 의무, 불이익, 헌금 할당, 대출 헌금 요구, 소득 정보 요구
- 십일조는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인가요?아닙니다. 십일조는 신앙 공동체 안의 권고이고, 법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헌금은 내는 사람의 자발적 증여로 성립하므로(민법 제554조), 내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단체가 법원을 통해 청구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헌금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555조).
- 교회에서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되나요?불이익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분을 주지 않거나 내부 직책에서 빼는 것처럼 단체 안의 조치는 종교단체의 자율 영역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권징(징계) 재판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내부 제재로 봅니다(광주고법 2017나11918). 반면 협박·폭행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 액수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신도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신도가 종교단체에 자신의 소득·재산 정보를 알려 줄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처럼 본인이 요청한 업무에 필요한 최소 정보는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최소 기간 처리하도록 정합니다(제58조 제4항).
- 종교단체가 개인의 헌금 액수를 공개해도 되나요?헌금 액수는 개인의 재정과 신앙에 관한 정보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정보에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제58조), 헌금 액수를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것이 그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이 싫다면 공개 중단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교회가 신도에게 대출받아 헌금하라고 요구하면 불법인가요?"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하라"는 권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렵게 협박했다면 강요·강박 취소, 사실과 다른 약속으로 속였다면 사기, 궁박하거나 경험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 대출 계약 자체는 본인과 금융회사 사이의 계약이라 헌금 문제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 종교단체에서 헌금 목표액을 정하고 개인별로 할당해도 되나요?단체가 모금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는 내부 운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배정한 금액이 법적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작정했다면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은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작정서에 서명했다면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당액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교시설 이용료
기도원·수련원, 행사 참가비, 교육 프로그램, 기도·의식 비용
- 기도원·수련원 이용료는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기도원·수련원 이용료는 숙박·식사 같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낸 돈이라 헌금(증여)과 달리 계약입니다. 그래서 환불은 먼저 예약할 때 안내받은 취소·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시설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제544조). 규정이 없거나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종교행사 참가비를 냈는데 행사가 취소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참가비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낸 돈이라 계약입니다.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했다면 약속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제544조). 다만 참가비와 별도로 낸 감사헌금·후원금은 증여라 행사 취소와 별개로 봅니다. 이미 쓴 비용을 빼고 돌려주겠다는 주장이 있으면 환불 규정과 사전 안내를 확인하세요.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종교단체가 운영하더라도 수강료·교재비는 교육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입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등록할 때 안내받은 환불 규정을 따르고, 프로그램이 약속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제544조). 학원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AMS는 개별 프로그램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기도나 의식에 돈을 냈는데 기대한 결과가 없으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기도나 의식의 종교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앙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속한 의식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드시 병이 낫는다·돈이 들어온다"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사실처럼 보장하며 큰돈을 받았다면 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계·재산
교회 건물 소유권, 분열·폐쇄 시 재산, 회계장부 열람, 사용 내역 공개
- 교회 건물과 토지는 누구 소유인가요?교회가 어떤 법적 형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민법 제32조)라면 그 법인의 소유이고, 법인이 아닌 교회(법인 아닌 사단)라면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입니다(민법 제275조). 실제로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고, 소속 교단(유지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산 건물인데 왜 신도 개인의 재산이 아닌가요?헌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증여로 교회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554조). 그 돈으로 산 건물도 교회 재산이고, 법인 아닌 교회라면 교인 전체가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라 개인별 지분이 없습니다(제275조). 그래서 교인은 정관에 따라 건물을 쓸 수는 있어도(제276조 제2항) 자기 몫을 떼어 가질 수 없고, 탈퇴하면 그 사용·수익권도 잃습니다(대법원 2004다37775).
- 교회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가나요?법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법인 아닌 교회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교단 규정이 재산 귀속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회가 분열되면 건물과 헌금은 어떻게 나누나요?법적으로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교인이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남은 교인들로 동일하게 존속하고 재산도 남은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다37775). 다만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소속 교단을 탈퇴·변경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그 결의를 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
- 종교단체의 회계장부를 신도가 열람할 수 있나요?교인이라면 교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에서 전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다만 교인 지위가 전제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소송 중 출교 판결이 확정돼 교인 지위를 잃은 사람들의 열람 청구를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2017나11918, 확정). 또 목사·직원 개인 명의 계좌까지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 종교단체는 헌금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종교단체 전체에 헌금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법 조항은 AMS가 찾지 못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도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장부 중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0조). 그래서 사용 내역 확인은 주로 내부 경로 — 정관이 정한 결산 보고, 교인 총회,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 — 로 이뤄집니다.
- 교회 헌금으로 목사의 개인 차량을 구입하면 불법인가요?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과 교인 총회(또는 위임받은 기구) 결의를 거쳐 목회 활동용 차량을 교회 명의로 샀다면 단체 재산을 정해진 절차로 쓴 것입니다. 반대로 결의 없이 헌금으로 목사 개인 명의 차량을 사 개인 재산으로 삼았다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 절차(민법 제276조)를 어긴 것이 되고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종교인 소득·세금
목사·스님·신부 소득세, 헌금과 법인세, 재산세 면제, 기부금 공제, 허위 영수증
- 종교단체에서 헌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종단 산하의 개별 교회·사찰이라면 소속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영수증은 해당 종교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의3),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종교시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나요?네, 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법인세법 제4조), 임대처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의 재산세·취득세 면제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고,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목사·스님·신부도 소득세를 내나요?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에 관계없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보고(제21조 제4항), 학자금·식사대·실비변상적 지급액·보육 관련 금액(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입니다(제12조).
- 교회 헌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이 열거한 수익사업 수입(제조·도소매 등 사업, 이자·배당, 자산 처분,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 등)에 신도의 헌금은 들어 있지 않아, 헌금 자체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헌금으로 예금 이자를 받거나 임대 수입을 얻으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나요?"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종교의식·선교 같은 고유목적 활동과 헌금은 과세소득 목록에 없지만, 임대·카페 운영·이자처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교회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 종교시설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되나요?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직접 사용 목적 취득은 면제되지만,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거나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1항).
- 목사가 교회에서 받은 주택·차량도 과세 대상인가요?사택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비과세 종교인소득으로 정합니다. 차량은 비과세 목록에 따로 열거돼 있지 않아, 목회 활동에 쓰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비과세 항목인 실비변상적 지급액), 개인에게 준 이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국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은 일반 사업장처럼 세금을 내나요?대가를 받고 계속 운영하는 카페·식당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그 공간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이 아니라 수익사업 사용이라 재산세 면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다만 교인 친교를 위한 무료·실비 운영인지, 외부에 영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AMS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기부금의 15%(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한도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 안에서 연 120만 원을 헌금했다면 세액공제는 18만 원입니다(계산 예시). 요건을 갖춘 단체의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한 쪽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실제와의 차액의 5%,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영수증 금액의 5%이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7).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허위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사람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노동
무급 봉사와 근로자, 직원의 퇴직금·산재
- 교회에서 매주 무급으로 일하는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봉사"라는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제2조),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등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2004다29736). 처음부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정해진 업무를 지시받아 계속하면서 보수를 약속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종교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면 근로자인가요?정해진 월급을 받고 종교단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무·관리·운전 같은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4다29736).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퇴직금,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사·전도사·스님 같은 성직자는 종교 활동의 성격 때문에 실질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AMS는 성직자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종교단체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제외).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단체가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 종교단체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제4조). 퇴직금제도라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조). 종교단체 직원도 근로자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탈퇴·개인정보
탈퇴 후 연락, 개인정보 삭제, 연락처 공유, 탈퇴비
- 교회를 탈퇴했는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중단하나요?탈퇴 의사와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처리정지 요구권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제58조), 법적 의무를 근거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조는 최소한의 정보만 최소 기간 처리하고 고충 처리 조치를 두도록 하므로, 요청을 근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공포심을 줄 정도로 반복되면 다른 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에서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삭제를 거절합니다.일반적으로는 처리 목적이 달성돼 필요 없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정보주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 그러나 종교단체가 선교 목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제58조), 삭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처럼 다른 법령이 5년 보관을 정한 기록은 삭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 교회에서 제 연락처를 다른 신도에게 알려줘도 되나요?일반 원칙으로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다만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 목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제58조), 교회 내부 연락망 공유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은 조는 필요한 최소 범위의 처리와 고충 처리를 요구하므로, 원하지 않으면 연락처 공유 중단과 명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가족에게 제 종교활동 내역을 알려줘도 되나요?종교·신앙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상·신념" 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제23조). 다만 종교단체의 선교 목적 정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제58조). 가족에게 나의 출석·헌금·상담 내용을 알리는 것이 그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교단체가 신도 명단과 헌금 내역을 보관해도 되나요?보관 자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 목적의 교인 명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고(제58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다만 제58조 제4항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최소한의 기간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므로, 무기한·무제한 보관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종교단체를 탈퇴할 때 별도의 탈퇴비를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종교단체를 떠나는 데 돈을 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체의 구성원 지위를 끝내는 탈퇴에 별도 비용 의무가 생기려면 미리 그런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약정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탈퇴를 막거나 돈을 받으려고 협박한다면 공갈·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제324조).
금전 분쟁
빌려준 돈, 투자 권유, 원금 보장 모금, 건축 투자
- 종교단체에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빌려준 돈은 헌금이 아니라 소비대차라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반환 시기를 정했다면 그때,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면 됩니다(제603조). 핵심은 "헌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제162조)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종교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습니다.종교 지도자가 개인 자격으로 빌렸다면 그 사람 개인의 채무라서,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민법 제598조, 제603조). 교회·사찰이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단체를 위해 단체 명의로 빌렸다면 단체에 청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 빌렸다면 사기(형법 제347조)도 문제될 수 있지만, 고소한다고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 종교단체의 투자 권유를 믿고 돈을 잃었습니다.정상적인 투자에서 생긴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설명(존재하지 않는 사업, 거짓 수익률)에 속아 투자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750조, 형법 제347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신앙 공동체 안의 권유라도 돈의 성격은 "투자"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 종교단체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으는 것은 합법인가요?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종교단체라고 이 법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업으로" 했는지, "불특정 다수"였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AMS는 특정 단체가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종교시설 건축 투자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먼저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가려야 합니다. 목적만 밝힌 건축헌금이라면 단체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지만,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반환(민법 제598조), 수익이나 반환을 약속받은 "투자"라면 그 약정의 불이행으로 해제·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 처음부터 건축 의사 없이 모았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