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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핵심 답

헌금할 생각 없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라면, 받은 쪽은 그 돈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없어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먼저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헌금 의사 없이 계좌·금액 입력 실수: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 헌금하려던 금액보다 더 보냄: 초과분을 착오로 다툽니다.

· 받은 쪽이 개인 계좌(목사 개인 등): 같은 원리지만 반환 상대방이 그 개인입니다.

지금 할 일

  1. 보낸 은행 앱·고객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합니다.
  2. 종교단체에 송금 시각·금액·실수 경위를 알리고 반환 계좌를 전달합니다.
  3. 응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요건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4.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이체 확인증(시각·금액·받는 계좌)
  • 원래 보내려던 계좌·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
  • 반환 요청 기록
2. 문의문 만들기
[종교단체 재정 담당(또는 대표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교회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송금 일시: (직접 입력)
금액: (직접 입력)
원래 보내려던 곳: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위 금액은 헌금이 아니라 계좌(금액)를 잘못 입력해 보낸 돈입니다.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착오송금의 반환지원 신청 창구입니다. 대상 금액·기간 요건은 신청 전에 공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국번 없이 132. 민사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소송 외 방법은 없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종교단체 재정 담당(또는 대표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교회에 낸 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법적으로 증여(민법 제554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건넨 돈은 서면 없는 증여를 해제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다만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속아서 또는 협박을 받아 냈거나, 약속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조
종교단체에 현금으로 낸 헌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현금 헌금은 은행 기록이 없어서, 단체가 남긴 기록(헌금 봉투 이름·헌금 대장·기부금영수증)과 본인의 기록(날짜·금액 메모, 봉투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 증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기술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한 헌금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내 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앱·창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약속했더라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 약속은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서면 약정이 있었다면 해제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미 낸 돈은 어느 경우든 그대로입니다(제558조).

왜 이렇게 처리되나

헌금은 주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증여가 됩니다(민법 제554조). 단순 입력 실수는 그런 의사가 없으므로, 받은 쪽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고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41조).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합니다. 수취인이 종교단체 계좌라도 이 제도의 대상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지만, 대상 금액·기간 요건은 공사 안내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금액을 헌금하려다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처럼 헌금 의사가 일부 있었다면, 초과분만 착오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착오라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가 제한됩니다(제109조).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은행은 반환 요청을 전달할 뿐 강제하지 못합니다.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법원 판결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미확인
  •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현행 대상 금액·신청 기한(공사 안내에서 확인 필요)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교회를 탈퇴하면 그동안 낸 십일조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낸 헌금·십일조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증여로서 이미 이행이 끝났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58조). 탈퇴 후 단체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는 빌려준 돈이었거나, 탈퇴 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이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건축헌금을 냈는데 교회 건축이 취소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건축 취소만으로 자동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건축헌금이 "건축하면 쓰고, 안 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건축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면 계약 해제와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44조). 목적만 알리고 낸 자발적 헌금이라면 이미 단체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는 어렵고, 남은 건축 기금의 처리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환불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헌금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그래서 동의 없이 큰돈을 헌금했다면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범위를 정해 쓰도록 허락한 용돈 안에서 낸 헌금은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제6조).

환불
절에 낸 시주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가 없이 낸 시주·보시는 교회 헌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증여입니다(민법 제554조). 이미 낸 돈은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제558조). 계좌를 잘못 보냈거나, 속거나 협박을 받아 냈거나, 조건을 약속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숙박처럼 대가를 받는 이용료는 증여가 아니라 계약이라 따로 봅니다.

환불
불교 사찰에 낸 불사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불사금은 법당 건축·불상 조성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낸 돈이라 교회 건축헌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목적만 밝히고 낸 자발적 기부라면 사찰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불사가 무산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조건부 기부였다면 해제와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44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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