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한 헌금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내 계좌에서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앱·창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약속했더라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 약속은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서면 약정이 있었다면 해제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미 낸 돈은 어느 경우든 그대로입니다(제558조).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서면 약정 없는 정기 헌금: 언제든 중단(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작정서·약정서에 서명한 헌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제557조를 검토합니다.
· 이미 빠져나간 돈: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할 일
- 은행 앱의 자동이체(또는 출금이체) 관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해지합니다.
- 단체가 끌어가는 출금이체라면 단체에도 출금 동의 철회를 알립니다.
- 해지 후 다음 이체일에 돈이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자동이체 해지 확인 화면
- 단체에 보낸 중단 통지
[종교단체 재정 담당(또는 대표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한 헌금을 중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이체 금액: (직접 입력) 중단 시작 월: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정기 헌금 자동이체(출금)를 다음 달부터 중단합니다. 출금 동의를 철회하니 처리 부탁드립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종교단체 재정 담당(또는 대표자)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법적으로 증여(민법 제554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건넨 돈은 서면 없는 증여를 해제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다만 계좌를 잘못 입력했거나, 속아서 또는 협박을 받아 냈거나, 약속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단체가 모금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는 내부 운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배정한 금액이 법적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작정했다면 아직 내지 않은 부분은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55조), 작정서에 서명했다면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당액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아닙니다. 십일조는 신앙 공동체 안의 권고이고, 법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헌금은 내는 사람의 자발적 증여로 성립하므로(민법 제554조), 내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단체가 법원을 통해 청구할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헌금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555조).
왜 이렇게 처리되나
자동이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내가 은행에 걸어 둔 정기 이체(타행 자동이체): 내 은행에서 해지합니다.
· 단체가 내 계좌에서 끌어가는 출금이체(CMS 등): 출금 동의를 철회하면 되고, 보통 내 은행에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앞으로 낼 헌금의 약속이 문제입니다.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작정서·약정서에 서명했다면 서면 증여가 되어 이 조항으로 해제하기는 어렵지만, 증여 후 재산 상태가 현저히 바뀌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7조). 어느 경우든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558조).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자동이체 해지는 계좌 주인이 은행에서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민법 제555조: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은행별 해지 메뉴 이름과 처리 시점(은행마다 다름)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낸 헌금·십일조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증여로서 이미 이행이 끝났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58조). 탈퇴 후 단체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는 빌려준 돈이었거나, 탈퇴 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이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환불건축 취소만으로 자동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건축헌금이 "건축하면 쓰고, 안 하면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건축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면 계약 해제와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44조). 목적만 알리고 낸 자발적 헌금이라면 이미 단체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는 어렵고, 남은 건축 기금의 처리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법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환불헌금할 생각 없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이라면, 받은 쪽은 그 돈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없어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먼저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출처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