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여러 번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2026년 7월 초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해약환급금을 수차례 미지급한 사업자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상조탐정: 규제 동향, 호구지수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인가
보도에 따르면 해약환급금을 수차례 미지급한 상조 사업자에게 최대 100%의 과징금을 물리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2026년 7월 초 시행됐습니다. 반복 위반이 전제입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시행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기준은 보도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과징금은 "수차례" 미지급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한 번의 지연이 곧 최대 과징금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상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여러 번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6년 7월 초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해약환급금을 수차례 미지급한 사업자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묶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됐습니다.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납입을 독촉(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그 서면 안내가 왔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법계약 조건에 따르지만,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양도·양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에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법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 이전 계약일부터 14일 안에 공고하고,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내용을 설명한 뒤 설명일부터 7일 안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7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병·사업 양도는 별도 신고·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출처
- 상조 납입금 규제 동향 보도 (2026-07-03) — MTN · 보도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1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