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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핵심 답

계약 조건에 따르지만,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양도·양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에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계약서·약관에 양도 조항이 있는지

· 회사가 제시한 제한 사유와 비용이 합리적인지

지금 할 일

  1. 약관의 양도·명의변경 조항을 찾습니다.
  2. 회사에 양도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비용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3.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계약서·약관
  • 회사의 서면 답변
2. 문의문 만들기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 계약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계약번호: (직접 입력)
양수인(가족) 관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이 계약을 가족에게 양도(명의변경)하려 합니다. 가능 여부, 필요 서류,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상조회사 고객센터 — 회사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앱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돌아가신 부모님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 어떻게 찾나요?

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만든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계약자 사망으로 본인인증 조회가 안 되면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가입 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회사는 이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3호(2026-10-17 원문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할 때 과다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무엇을 확인하나: 계약서·약관의 양도(명의변경) 조항, 필요한 서류, 수수료

· 거절될 때: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공정위·지자체 신고나 1372 상담의 근거가 됩니다.

· 가입자가 아닌 가족의 장례에 바로 쓸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AMS가 공통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양도 절차는 계약이, 부당한 제한 여부는 할부거래법(공정위)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3호: 소비자의 양도·양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가입자 외 가족의 장례에 계약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상품별 약관에 따르며 공통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은 회사가 망해도 보전되나요?

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여러 번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2026년 7월 초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해약환급금을 수차례 미지급한 사업자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법
상조회사 대주주가 회사 돈을 빌려 쓰는 것은 제한되나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묶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됐습니다.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상조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연체하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납입을 독촉(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그 서면 안내가 왔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법
상조회사가 바뀌었대요 —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 이전 계약일부터 14일 안에 공고하고,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내용을 설명한 뒤 설명일부터 7일 안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7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병·사업 양도는 별도 신고·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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