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연체하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납입을 독촉(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그 서면 안내가 왔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서면 최고를 받았는지, 그 기한(14일 이상)이 언제까지인지
· 계약서에 납입 유예 조항이 있는지
지금 할 일
- 연체 회차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서면 최고(독촉)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계속 유지하려면 기한 안에 납입하거나, 납입 유예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 그만두려면 해약 환급 예정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서면 최고(독촉) 우편·문자
- 납입 내역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연체하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계약번호: (직접 입력) 연체 회차: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납입이 밀렸습니다. 계약 해제 전 서면 최고 기한과, 납입 유예가 가능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상조회사 고객센터 — 회사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앱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할부거래법 제26조(2026-10-17 원문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독촉)해야 합니다.
· 납입을 "잠시 멈추는" 제도(납입 유예)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약·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나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연체를 이유로 해제하면 그때까지 낸 돈의 처리는 해제 시 환급 규정(제25조 제4항 —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3영업일 안에 환급)과 회사 약관을 따릅니다.
· 회사는 선수금을 받으면 선수금액, 납입 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7조의2). 통지 내용으로 내 납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해제 절차는 할부거래법 제26조가, 납입 유예는 계약·약관이 정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할부거래법 제26조: 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납입 유예(일시 정지) 제도는 법에 없고 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2026년 7월 초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해약환급금을 수차례 미지급한 사업자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법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묶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됐습니다.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계약 조건에 따르지만,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양도·양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에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법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 이전 계약일부터 14일 안에 공고하고,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내용을 설명한 뒤 설명일부터 7일 안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7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병·사업 양도는 별도 신고·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출처
- 할부거래법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