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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바뀌었대요 —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 이전 계약일부터 14일 안에 공고하고,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내용을 설명한 뒤 설명일부터 7일 안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7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병·사업 양도는 별도 신고·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사유: 계약 이전(제22조의2)인지, 합병·사업 양도(제22조)인지

· 기한: 설명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는지(지나면 동의 간주)

· 의사: 이전 회사로 계속 갈지, 부동의 후 위약금 없이 해제할지

지금 할 일

  1. 받은 설명 문자·우편에서 이전받는 회사와 설명 날짜를 확인합니다.
  2. 7일 안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부동의라면 그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3. 부동의 후 해제한다면 위약금 없는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이전받은 회사의 보전기관을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이전 안내 문자·우편
  • 부동의 의사 전달 기록
  • 납입 내역
2. 문의문 만들기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회사가 바뀌었대요 —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번호: (직접 입력)
이전 안내 받은 날짜: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상조회사 고객센터 — 회사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앱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2.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 ↗ —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이 만든 조회 서비스입니다. 가입 회사 정보와 납입금 내역, 회사의 영업 상태·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은행 보전 회사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상조 서비스는 상조회사가 직접 제공하나요, 다른 회사가 제공하나요?

회사마다 다르며,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된 사례는 계열 여행사, 제휴 기업, 전세 운항, 업무협약 등입니다.

환불
상조회사가 폐업·영업정지됐어요 —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보상받는 절차는?

할부거래법은 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신청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업·등록 말소 등은 보전기관(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할부거래법(2026-10-17 원문 확인)의 내용입니다.

계약 이전(제22조의2)

· 공고: 이전하는 회사는 이전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양쪽 회사 정보, 이전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 이전 내용·절차를 공고합니다.

· 설명·동의: 이전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안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일 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이 내용도 설명해야 함).

· 효과: 이전하는 회사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이전받은 회사가 승계합니다.

· 금지: 계약 중 일부만 이전하는 행위, 이전받은 회사가 동의 없이 예금 등에서 돈을 빼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제34조 제17·18호).

부동의와 해제

· 소비자가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3항 제6호).

합병·분할·사업 전부 양도(제22조)

· 승계 회사는 15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날부터 14일 안에 이전되는 회원 수·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이전 절차: 할부거래법 제22조의2.

· 부동의 시 위약금 금지: 제25조 제3항 제6호.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할부거래법 제22조의2 제2항: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항 제6호: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은 회사가 망해도 보전되나요?

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여러 번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2026년 7월 초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해약환급금을 수차례 미지급한 사업자에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법
상조회사 대주주가 회사 돈을 빌려 쓰는 것은 제한되나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묶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됐습니다.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상조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연체하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납입을 독촉(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그 서면 안내가 왔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법
상조 계약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계약 조건에 따르지만,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양도·양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에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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