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자주 묻는 질문
상조 계약금이 어떻게 보전되는지, 등록 사업자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대주주 신용공여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법령과 보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별 선수금 보전 비율과 재원 사용 내역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AMS는 상조회사와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선수금·보전
계약금이 어떻게 묶여 있고 얼마나 보전되는지
폐업·해약
폐업 시 환급 현황, 해약환급금 미지급
- 등록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2015~2024년 등록 후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회사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 상조회사가 폐업·영업정지됐어요 — 위약금 없이 해제하고 보상받는 절차는?할부거래법은 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신청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업·등록 말소 등은 보전기관(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규제 동향
과징금 강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수행 주체·재투자
서비스 제공 주체, 여행·웨딩·반려동물 진출, 계열사 확인 방법, 계약 이전
- 상조 서비스는 상조회사가 직접 제공하나요, 다른 회사가 제공하나요?회사마다 다르며,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된 사례는 계열 여행사, 제휴 기업, 전세 운항, 업무협약 등입니다.
- 상조회사가 여행·웨딩·반려동물 사업을 하면 선수금은 어디에 쓰이나요?사업 진출 사례는 보도로 확인되지만, 사업별 매출·수익과 투자 금액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수금이 이 사업에 얼마나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상조회사의 계열사와 관계사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해 사업보고서의 회사 개요, 주주 현황, 주석의 특수관계자 거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대상이 아닌 회사는 이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조 광고에 나온 연예인이 판매도 맡나요?보도로 확인된 것은 보람그룹의 TV 광고 모델 기용뿐입니다. 계약 상대, 출연료, 판매 연동 여부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조회사가 바뀌었대요 —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 이전 계약일부터 14일 안에 공고하고,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내용을 설명한 뒤 설명일부터 7일 안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7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면 회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병·사업 양도는 별도 신고·공고 절차가 있습니다.
가입 철회·해약·환급
14일 청약철회, 중도해약 환급금 계산, 환급 지연, 연체, 결합 가전
- 상조에 가입하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그 기간 안에 상조회사에 보내야 하고,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줘야 합니다.
- 상조를 중도에 해약하면 낸 돈을 전부 못 돌려받나요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할부거래법은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산식은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이며,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50만 원 한도), 월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조 해약을 접수했는데 환급금이 안 들어와요 —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요청하나요?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되면 회사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해제 접수 증빙을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시도·시군구에 신고하거나 1372에 상담하세요.
- 상조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연체하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납입을 독촉(최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그 서면 안내가 왔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 상조 가입 때 받은 가전제품 때문에 해약 비용이 커졌어요 — 어떻게 정리되나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은 소비자가 해약하면서 부가상품(사은품·결합상품)을 반환하면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하고, 일부 쓰거나 훼손했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가전이 상조와 별개의 할부·렌탈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계약은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장례 이용·가입 확인
포함 항목, 현장 추가 권유, 계약 양도, 고인의 가입 내역 찾기
- 상조 계약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계약 조건에 따르지만,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양도·양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에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돌아가신 부모님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 어떻게 찾나요?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만든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계약자 사망으로 본인인증 조회가 안 되면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가입 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회사는 이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상조 상품에 가입했는데 장례식장·음식 비용은 따로 내래요 — 포함 항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계약 전에 재화·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공급 방법과 시기 등을 설명하고, 이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장례식장 사용료나 음식처럼 상품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은 별도 비용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제공 품목과 현장 견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 장례 현장에서 관·수의·차량을 더 비싼 것으로 바꾸라고 권해요 — 기존 계약과 어떻게 비교하나요?먼저 계약서에 적힌 품목과 등급을 확인하고, 바꾸면 추가로 얼마를 내는지 항목별 금액을 서면(문자)으로 받으세요. 추가 품목은 기존 계약과 별개의 추가 구매입니다. 할부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급한 상황이라도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