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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은 회사가 망해도 보전되나요?

짧은 답

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상조탐정: 보전 장치, 호구지수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인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네 가지 계약 중 하나를 맺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계약, 은행법에 따른 채무지급보증계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전해야 할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씁니다. 즉 법이 정한 보전 금액의 상한이 50%라는 뜻입니다. 법 조문은 보전 수단과 상한을 정할 뿐, 개별 회사가 실제로 몇 %를 보전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법 조문은 보전 수단과 상한을 정할 뿐 회사별 보전 비율은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별 보전 현황은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법령 정리 사이트(korea.legal)의 제27조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6월 공정위 현황 보도는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보전한다고 썼는데, 이는 조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와 다르므로 조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행령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할 일

  1. 계약서와 함께 받은 증서(보험증권, 보증서, 예치 증명, 공제증서) 중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보전 수단의 상대방(보험사, 은행, 예치기관, 공제조합) 이름을 기록합니다.
  3. 보전 금액이 얼마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회사가 어떤 수단으로 보전했는지는 계약 상대방과 증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증권, 보증서, 예치 증명, 공제증서 중 무엇이 있는지 계약 시 받은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남겨둘 증거

  • 계약서
  • 보전 증서 사본
  • 납입 내역

실제 결정권자

보전 수단과 금액은 법령과 회사가 맺은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개별 분쟁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또는 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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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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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따르지만,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양도·양수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양수에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비용이 얼마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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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1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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