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호스텔·게스트하우스 고객센터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의심돼요.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업소에도 알려 해당 공간 이용을 막도록 요청하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기기를 만지지 말고 위치를 기억·촬영합니다.
- 112에 신고합니다.
- 업소에 알려 공간 이용을 막도록 요청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목욕탕이나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의심돼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경찰 112 — 성범죄·폭행·협박, 도난처럼 범죄가 의심되면 사업자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신고합니다.
- 찜질방·목욕탕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업소에도 알려 해당 공간 이용을 막도록 요청하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어 업소와의 협의와 별개로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시각·담당자·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세요. 결제 취소나 환불은 신고와 별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112에 신고하고 업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세요. 몸 곁에 두고 잔 물건은 맡긴 물건이 아니라서, 업소나 직원의 과실이 있을 때만 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잠들기 전에 카운터 보관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목욕장업자는 욕조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탁하거나 이물질이 떠 있으면 사진을 찍고 업소에 알리세요.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에 알릴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으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촬영물을 퍼뜨리는 것도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기기를 직접 떼어 내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수사기관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스텔·게스트하우스, 마사지숍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업소에 알리세요. 카운터에 맡긴 물건이라면 업소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 사물함에 넣어 둔 물건은 업소나 직원의 과실(잠금장치 고장 방치, 열쇠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이 있어도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먼저 진료를 받고, 넘어진 곳의 상태(미끄럼 방지 매트 유무, 비누 거품, 파손된 타일 등)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원래 미끄러운 곳이라 본인 과실도 함께 따져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바로 찬물로 식히고 진료를 받으세요. 시설 온도 관리나 경고 표시가 부실했거나, 뜨거운 부분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면 업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 정도를 AMS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목욕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켜야 하고, 24시간 찜질방은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개정으로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오전 5시 범위에서 시·도가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라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업소 게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보도에 따르면 2019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성 목욕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아이 나이가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업소에 따라 더 엄격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입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