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때밀이) 요금이 안내와 달라요.
세신은 목욕탕 안에서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요금표가 게시되어 있다면 그 요금이 기준입니다. 시작 전에 코스와 금액을 확인하고, 안내와 다른 금액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묻고 목욕탕 카운터에도 알리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시작 전에 요금표와 코스를 확인합니다.
- 다른 금액을 요구받으면 카운터에 알립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세신(때밀이) 요금이 안내와 달라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찜질방·목욕탕 — 영수증·예약 내역·결제 내역을 준비해 먼저 사업자에게 알리고, 답변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찜질방·사우나·목욕탕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세신은 목욕탕 안에서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요금표가 게시되어 있다면 그 요금이 기준입니다. 시작 전에 코스와 금액을 확인하고, 안내와 다른 금액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묻고 목욕탕 카운터에도 알리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업소가 기본 이용 시간과 초과 요금을 입구나 카운터에 미리 게시했다면 그 기준대로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게시하지 않은 요금을 퇴장할 때 정해 청구한다면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입장할 때 기본 시간과 초과 요금을 확인하세요.
환불받기 전에 안내받지 않은 요금이라면 근거를 묻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오일 추가", "부위 추가" 명목으로 나중에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표시·광고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술 전에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추가 시술을 권하면 금액을 먼저 물어보세요.
법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 결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고,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거절당했다면 상호와 날짜를 기록해 카드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세신 서비스는 목욕탕 업주와 세신사가 별도 계약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표시를 금지합니다. 세신 요금에 대한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목욕탕·세신사와의 협의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세신 서비스의 운영 형태별 책임 주체에 대한 공식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스텔·게스트하우스, 마사지숍 고객센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열쇠를 잃어버린 것은 이용자 부주의라 실제 열쇠·잠금장치 교체 비용 정도는 변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업소가 미리 게시했거나 실제로 든 비용 범위여야 하고, 근거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면 영수증이나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환불먼저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남은 금액 환급을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회수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다면 잔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불온라인으로 산 이용권은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후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일부터 7일 이내 환급 요구 시 전액 환급을 기준으로 둡니다. 판매 화면에 철회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 구매액의 90%(5만원 초과 95%) 반환이 기준입니다.
환불온수·찜질실처럼 이용의 핵심 시설이 고장 났다면 입장 전에 알리거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리입니다. 공식 기준은 없어, 입장 후 알게 됐다면 업소에 고장 사실을 알리고 일부 환불이나 다음 이용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먼저 112에 도난 신고를 하고 업소에 알리세요. 카운터에 맡긴 물건이라면 업소가 보관에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 사물함에 넣어 둔 물건은 업소나 직원의 과실(잠금장치 고장 방치, 열쇠 관리 소홀 등)이 있을 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분실 책임 없음" 안내문이 있어도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