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가 사전 안내 없이 소멸됐어요. 복구할 수 있나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과 소멸 전 안내는 기본적으로 약관이 정합니다. 약관에 소멸 전 고지를 약속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산 충전금이나 상품권이라면 유효기간과 별개로 환급 기준(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품권은 5년 이내 90~95%)이 있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소멸된 포인트가 충전분·유료 구매분인지 적립분인지 확인합니다.
- 약관의 유효기간·고지 조항을 찾아 캡처합니다.
- 고지 약속 위반이나 유료분 소멸이면 복구·환급을 요청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포인트가 사전 안내 없이 소멸됐어요. 복구할 수 있나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상품권 발행사(또는 판매 플랫폼 고객센터) — 상품권 화면의 발행사·고객센터 표시를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책임자는 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가맹점 등)입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과 소멸 전 안내는 기본적으로 약관이 정합니다. 약관에 소멸 전 고지를 약속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산 충전금이나 상품권이라면 유효기간과 별개로 환급 기준(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품권은 5년 이내 90~95%)이 있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내 돈을 넣어 둔 충전금(○○머니 등)은 등록 선불업자가 발행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환급 대상이고 100% 별도관리됩니다. 구매하면 회사가 주는 적립 포인트는 회사가 혜택으로 준 것이라 유효기간·사용 조건을 약관이 정합니다. 앱 화면에서 같은 잔액처럼 보여도 법적 성격이 다르니 내역에서 "충전"과 "적립"을 나눠 확인하세요.
환불무료 적립 포인트는 약관에 따라 탈퇴와 함께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고 충전했거나 산 포인트까지 탈퇴하면 무조건 사라지게 하는 조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탈퇴하기 전에 충전금·유료 포인트를 먼저 환급받으세요.
환불결제 하나에 섞인 수단마다 돌려주는 곳이 다릅니다. 카드로 낸 금액과 카드 포인트로 낸 금액은 카드사에서, 쇼핑몰·앱 쿠폰과 적립금은 그 쇼핑몰·앱에서 처리합니다. 쿠폰을 다시 살려 주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어떻게 되는지는 쿠폰을 발급한 곳의 정책을 따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포인트 소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료로 산 포인트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는 조항은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지적한 사례(2026년 공유 전기자전거 실태조사)가 있고, 약관법 제9조는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안내상 적립일부터 5년 이상 유효하고 소멸 6개월 전에 고지됩니다(카드 고객센터 답변 참고).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회사 약관, 다툼이 있으면 1372입니다.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일반 멤버십 포인트의 소멸 사전 고지 의무를 정한 법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상품권 권리 확인기·책임 추적기, 결제수단별 환불 구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돈을 내고 산 기프티콘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5만원 이하는 구매액의 90%, 5만원 초과는 95%를 돌려받고, 포인트로 받으면 100%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벤트나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교환권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발행사가 연장 제도를 운영하면 만료 전에 신청해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처에 연장을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연장이 안 되더라도 돈을 내고 산 상품권은 만료 뒤 5년 이내라면 90~95% 환급(포인트 100%)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 즉 선물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미 환불받았다면 발행사는 더 이상 환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방법은 선물하기 서비스마다 다르니 받은 사람 화면에서 환불 메뉴를 확인하세요.
환불모바일·온라인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면 구매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이미 일부를 썼다면 전액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물로 보냈다면 받은 사람이 아직 쓰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환불권면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돈(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시로, 1만원권을 9천원에 산 금액형 상품권을 전혀 쓰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으면 9천원의 90%인 8,100원입니다. 일부를 썼다면 남은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해지권 제한·원상회복 청구권 포기 조항 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유효기간 경과 5년 이내 90%·5만원 초과 95%·적립금 100%, 구매 7일 이내 전액, 잔액환급비율 60%/80%, 환급요청자는 최종 소지자)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