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카카오 (카카오톡·카카오페이) 고객센터, SSG.COM 고객센터, 카드사 (공통) 고객센터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유상 충전금과 무료 적립금(포인트)은 어떻게 다른가요?
내 돈을 넣어 둔 충전금(○○머니 등)은 등록 선불업자가 발행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환급 대상이고 100% 별도관리됩니다. 구매하면 회사가 주는 적립 포인트는 회사가 혜택으로 준 것이라 유효기간·사용 조건을 약관이 정합니다. 앱 화면에서 같은 잔액처럼 보여도 법적 성격이 다르니 내역에서 "충전"과 "적립"을 나눠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지금 할 일
- 앱의 포인트·머니 내역에서 충전분과 적립분을 나눠 확인합니다.
- 충전금 환급은 앱의 환불(출금) 메뉴나 고객센터로 신청합니다.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유상 충전금과 무료 적립금(포인트)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상품권 발행사(또는 판매 플랫폼 고객센터) — 상품권 화면의 발행사·고객센터 표시를 확인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책임자는 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가맹점 등)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내 돈을 넣어 둔 충전금(○○머니 등)은 등록 선불업자가 발행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환급 대상이고 100% 별도관리됩니다. 구매하면 회사가 주는 적립 포인트는 회사가 혜택으로 준 것이라 유효기간·사용 조건을 약관이 정합니다. 앱 화면에서 같은 잔액처럼 보여도 법적 성격이 다르니 내역에서 "충전"과 "적립"을 나눠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할 질문
충전한 돈(선불충전금)이라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발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잔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구매 적립 포인트나 이벤트 포인트는 약관이 현금 출금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별 현금 전환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법앱 충전금처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선불업자가 발행한 선불충전금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을 은행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100% 별도관리하게 하고, 등록취소·파산 등이 생기면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한 가맹점에서만 쓰는 카드나 소규모 발행사는 등록이 면제돼 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조네이버페이 머니는 내가 충전한 돈(선불충전금)이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결제·이벤트 보상으로 적립받는 혜택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2년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충전분의 이름을 "충전 포인트"에서 "네이버페이 머니"로 바꿨다고 보도됐습니다. 머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환급·별도관리 대상이고, 포인트의 유효기간·현금화는 약관이 정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가 보유자의 잔액 환급 청구에 약정대로 환급하도록 하고, 잔액이 일정 비율(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음) 이하인 경우 등에는 잔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게 합니다. 시행령 제13조의2는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에 충전 대가뿐 아니라 충전에 상응해 준 할인발행·적립금도 포함합니다.
반면 충전과 관계없이 구매 적립으로 준 포인트는 이 보호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제수단별 환불 구조는 AMS 결제 안내(/helpcenter/payments)에 정리돼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충전금은 법과 약관, 적립 포인트는 약관이 정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상품권 권리 확인기·책임 추적기, 결제수단별 환불 구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만료된 상품권을 그대로 결제에 쓰게 해 줄지는 발행사·매장의 선택이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신 돈을 내고 산 상품권이라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매액의 90%(5만원 초과 95%)를 돌려받거나 포인트 100%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벤트·프로모션·명절 선물로 무상 지급된 B2B 모바일 교환권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효기간이 짧고 연장·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받자마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상책임자는 발행자와 발행자가 지정한 자(가맹점 등)입니다. 실제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판매 플랫폼이 환불 창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한 앱에서 먼저 신청하고 안 되면 교환권 화면에 표시된 발행사로 요청하세요. 매장 사용 거절은 매장과 발행사 모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배달 주문 사용 여부는 발행사·브랜드가 정한 사용처에 따라 다르고, 배달비는 교환권 상품과 별개의 서비스 요금이라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장에서 교환권으로 주문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붙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추가대금"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조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큰 할인으로 충전금을 모은 뒤 문을 닫으면, 등록 선불업자가 아닌 발행자의 상품권은 별도관리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인지, 발행사가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약정에 따른 환급, 잔액 일정비율(20% 미만으로 못 정함) 이하·가맹점 축소 등은 잔액 전부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선불충전금 100% 이상 별도관리, 할인발행·적립금 상응분 포함)·등록 면제 기준(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 별도관리(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상계·압류 금지, 등록취소·파산 등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