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DETECTIVE · 가격탐정

생산지탐정

이 제품은 정말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Made in 한 줄 뒤에 숨은 실제 생산 경로를 추적합니다. 원재료 → 부품 → 가공 → 조립 → 법적 원산지 → 브랜드 국가를 따로 보고, 공개 근거가 없는 칸은 비워 둡니다.

AFFORDABILITY BOTTLENECK

"Made in" 한 줄은 실제 생산 경로를 다 말해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에 돈을 내는지 모르는 것도 병목입니다 — 정보 병목.

이 탐정이 보는 병목: 정보 병목

가격 병목이란 · 이 가격을 누가 만들었나 — 개별 사례의 병목은 근거가 있을 때만 표시합니다.

법적 원산지 ≠ 실제 공급망 ≠ 브랜드 국적

원산지는 브랜드나 자본의 국적이 아니라 물품을 채취·생산·제조·가공한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가 관여하면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고, 단순한 가공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되지 않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태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Made in Italy" 제품이 다른 나라 원료와 여러 단계 하청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PRODUCTION ORIGIN STACK

한 제품을 여덟 층으로 나눠 봅니다

  1. 01 브랜드 국가이름을 붙인 회사는 어느 나라인가
  2. 02 설계·디자인누가 설계했나
  3. 03 원재료원료는 어디서 왔나
  4. 04 부품부품은 어디서 만들었나
  5. 05 가공본질적 특성은 어디서 생겼나
  6. 06 조립어디서 조립했나
  7. 07 법적 원산지법에 따라 표시하는 나라
  8. 08 출하국어디서 실어 왔나

예를 들어 브랜드 한국, 설계 한국, 배터리·PCB 중국, 디스플레이 베트남, 조립 한국인 기기라도 법적 원산지는 한국·중국·미확인 중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판정 근거(세번 변경, 부가가치, 품목별 규정)를 봐야 합니다.

MADE IN KOREA?

중국산 부품, 한국에서 조립하면 한국산일까

국내 부가가치 비율 = (제조원가 − 수입 원료·부품의 CIF 가격) ÷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공장도 공급가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②

판정에 필요한 값이 비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산도 중국산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 값이 있어야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판정은 산업통상부에 원산지 판정을 요청하면 60일 안에 문서로 받습니다(시행령 제62조).

표시는 이렇게: 미확인

  • HS 6단위 품목번호가 원재료와 완제품에서 바뀌는지
  • 국내 부가가치 비율: (제조원가 − 수입원료 CIF 가격) ÷ 제조원가

규정을 읽기 쉽게 옮긴 참고용 도구입니다.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의 부가가치·주요 부품·주요 공정 기준이 따로 있고, 수출할 때는 수입국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TA 특혜 원산지는 협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LABEL DECODER

라벨 문구가 실제로 뜻하는 것

Made in Korea · Product of Korea · Country of Origin: Korea · 원산지: 대한민국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의 기본 형식입니다(제76조①). 법적 원산지를 뜻하며, 원료·부품이 모두 그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Made by (회사명, 주소, 국명) 원산지 표시
제조자와 국명을 함께 적는 원산지 표시 방식입니다.
Designed in · Styled in · Licensed by · Finished in 원산지 아님
원산지 표시와 함께 쓸 수 있는 "보조표시"입니다(제76조의2②). 이것만으로는 원산지가 아닙니다. 원산지와 다른 국가명이 눈에 띄게 적혀 오인을 부르면 원산지 오인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조립국: 한국 / 가공국: 한국 (+ 부품의 원산지) 조건부
국내 생산품이 한국산 요건에 못 미칠 때 쓰는 방식입니다(제86조⑤). 원료·부품 원산지를 같은 크기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Organized in (부분품별 원산지) 조건부
수출국에서 주요 부분품을 단순 결합한 물품의 표시입니다(제76조의2③). 단순 조립은 원산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Mixed in (원재료별 원산지) 조건부
원재료를 단순 혼합한 물품의 표시입니다.
Imported from 원산지 아님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중고물품의 표시입니다. 출하국이지 원산지가 아닙니다.
USA · Swiss · Holland · UK / GB 원산지 표시
오인 우려가 없을 때 허용되는 통상 국가명입니다(제76조⑥).
Made in P.R.C. · CN 주의
제76조⑥이 허용 예로 든 통상 국가명 목록에 없습니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므로, 관세청이 따로 인정하지 않는 한 "Made in China"처럼 국명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청 고시 별표 9(부적정표시 유형 예시)는 첨부 문서라 AMS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Made in EU 주의
관세청 안내상 EU·ASEAN 같은 지역 연합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홍콩·마카오처럼 독립 관세영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국가 표시가 큰 OEM 수입품 원산지 아님
주문자(브랜드) 나라와 원산지가 달라 오인 우려가 있으면 원산지를 포장 전면이나 오인 표시 가까이에 적어야 합니다(제77조).

"Assembled in"은 한국 규정의 정해진 문구가 아닙니다. 국내 조립품이 한국산 요건에 못 미치면 "조립국: 한국"과 부품 원산지를 함께 적는 방식이 규정돼 있습니다.

CASES

사례

FOOD

식품은 원료 원산지를 따로 봅니다

국내에서 만든 가공식품은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원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한 원료가 98% 이상이면 그 원료, 두 원료 합이 98% 이상이면 상위 2개, 나머지는 상위 3개입니다. 김치류는 고춧가루·소금을 뺀 상위 2개 원료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더합니다. 제품명에 원료 이름을 쓰면(예: "한우 ○○") 그 원료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원료 산지와 제품 제조국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김치 사례 보기

VALUE CREATION MAP

가치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나

소비자가 정말 궁금한 것은 라벨의 한 나라보다 "내 돈이 어느 단계·어느 나라의 일에 갔나"일 수 있습니다. 원재료·원단 가공·부자재·봉제·브랜드·유통의 비중을 나라별로 나누려면 실제 원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개 자료가 있는 제품만 비율을 표시하고, 없으면 "미확인"으로 둡니다. 현재 사례 중 비율을 채울 수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ORIGIN PREMIUM

"이탈리아산"이라는 말에 얼마를 더 내나

같은 제품이 "Made in Italy"일 때와 "Made in China"일 때 소비자가 내려는 가격 차이를 오리진 프리미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측정하려면 같은 품질의 비교 상품이나 설문·실험 자료가 필요해 아직 숫자를 내지 않습니다. 품질 대비 가격은 가성비탐정, 나라별 판매가는 호구지수에서 이어집니다.

PRICE DETECTIVE

같은 제품, 다른 축

명품 가방 하나라면: 생산지탐정(어디서 만들었나) → 원가탐정(소재·봉제 비용) → 유통탐정(누가 얼마를 붙였나) → 가성비탐정(품질 대비 가격) → 호구지수(나라별 가격).

INSIDER REPORT

실제 생산지 제보하기

실제 생산 공장·국가, 원재료·부품 조달처, PB·OEM 계약 구조를 알고 계신 제조·수입·유통 종사자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름·연락처·파일은 받지 않으며, 제보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할 때는 "업계 제보"와 신뢰도로만 표시합니다.

보여 줄 수 있는 증빙(검증 단계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을 가린 뒤 요청할 수 있음)

검증 순서: 접수 → 익명화 → 증빙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신뢰도 표시 → 반영. 제보만으로 사실이라고 싣지 않으며, 근거 없는 "폭리"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SOURCES

규정 출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출입 원산지는 관세청(국번 없이 125) 또는 산업통상부 원산지 판정 요청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