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DETECTIVE · 가격탐정

월급탐정

내 노동에 지불된 돈은 어디에서 사라졌을까?

연봉 비교가 아닙니다. 원청이 노동자 1명 몫으로 얼마를 냈고, 그 돈이 도급·하청 단계를 지나며 법정 비용·운영비·관리비·이윤으로 어떻게 나뉘었는지 따라갑니다. 확인한 값, 추정한 값, 모르는 값을 나눠 표시합니다.

AFFORDABILITY BOTTLENECK

노동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원청이 낸 단가와 노동자가 받는 임금 사이에서 하청 단계마다 몫이 빠지면, 일은 충분해도 임금이 사람에게 닿지 못합니다.

이 탐정이 보는 병목: 가격 병목 · 살펴보는 원인: 유통·중간 몫

가격 병목이란 · 이 가격을 누가 만들었나 — 개별 사례의 병목은 근거가 있을 때만 표시합니다.

원청 지급액 − 내 월급 ≠ 회사가 떼어 간 돈

가상의 예로 원청이 480만원을 내고 내 월급이 240만원이라도 240만원이 모두 이윤은 아닙니다. 그 안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용자 몫, 퇴직급여 적립, 좌석·장비·시스템, 현장 관리자, 교육, 본사 비용, 그리고 이윤이 섞여 있습니다. 월급탐정은 이 차이를 구성요소로 나누고, 공개되지 않은 몫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LABOR MONEY FLOW

원청이 낸 돈에서 내 월급까지

원청 지급액법정 사용자 부담운영비현장 관리자도급사 본사비도급사 영업이익노동자 총보수

기본값은 설명용 가상 예시(원청 480만원, 월급 240만원)입니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1. 원청 지급액(1인·월)입력값4,800,000원
  2. 국민연금(사업주 4.75%)월급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114,000원
  3. 건강보험(사업주 3.595%)월급 × 7.19% ÷ 286,280원
  4. 장기요양(사업주 0.4724%)월급 × 0.9448% ÷ 211,338원
  5.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주 0.9%)월급 × 0.9%21,600원
  6.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000인 이상·국가·지자체)월급 × 0.85% (사업주 전액)20,400원
  7. 퇴직급여 적립월급 ÷ 12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월 단위로 나눈 근사치)200,000원
  8. 산재보험(업종별)업종별 요율을 넣으면 계산합니다미포함
  9. 설명되지 않은 차이운영비·좌석·장비·현장 관리자·교육·본사비·이윤이 모두 여기 섞여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는 계약서나 원가 자료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1,946,382원
  10. 노동자 총보수(세전)입력값2,400,000원
노동자 몫(Worker Share)
50.0% — 원청이 낸 100원 중 내 세전 월급으로 온 몫
법정 사용자 부담(Employer Cost)
453,618원 (9.5%) — 법이 정한 비용이라 "빠진 돈"이 아닙니다
중간 몫(Intermediary Share)
40.5% — 설명되지 않은 차이 ÷ 원청 지급액. 이윤만이 아니라 운영·관리·본사비가 모두 포함된 값입니다
임금 압축(Pay Compression)
50.0% — (원청 지급액 − 월급) ÷ 원청 지급액. 법정 부담을 빼기 전의 전체 차이

원청 4,800,000원과 월급 2,400,000원의 차이 2,400,000원 중 453,618원은 법정 사용자 부담으로 설명됩니다. 남은 1,946,382원이 운영·관리·본사·이윤으로 나뉜 몫이며, 그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율 확인 2026-10-08: 국민연금 2026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한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2026년 기준 요율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달라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은 금액이 작아 제외했습니다.

MULTI-TIER WAGE WATERFALL

하청이 여러 단계라면: 단계마다 얼마가 남았나

같은 일 1단위(노동자 1명·1개월 등)에 대해 각 단계가 받은 금액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고, 비운 단계는 건너뜁니다.

  1. 원청 → 1차 도급사−1,000,000원16.7% (이 단계 기준)
  2. 1차 도급사 → 2차 하도급사−900,000원18.0% (이 단계 기준)
  3. 2차 하도급사 → 노동자−1,500,000원36.6% (이 단계 기준)
하청 단계(Subcontract Depth)
3 번 넘어감
맨 아래 도달 몫
43.3% — 맨 위 6,000,000원 중 노동자에게 온 몫
가장 크게 남긴 단계
2차 하도급사 → 노동자: 1,500,000원

단계마다 남긴 금액은 그 단계의 비용(사회보험·관리·장비·영업)과 이윤을 합친 값입니다. 특히 노동자 바로 위 단계의 차이에는 4대보험 사용자 몫과 퇴직급여 적립(월급의 약 18~19%, 산재 제외)이 들어 있어, 그만큼은 법정 비용입니다. 단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단계마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면 질문해 볼 구조입니다.

COMPANY CASE

콜센터 도급사 효성ITX, 매출 5,181억원은 어디로 갔나

매출(2025, 별도)
5,181억원
종업원급여 ÷ 매출
55.7%
영업이익률
3.66%
배당 ÷ 순이익
58.4%

사업보고서로 보면 원청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고 영업이익은 3.7%입니다. 반대로 원청 계약별로 상담사 1명에게 얼마가 갔는지는 공시에 없습니다. 이익 중 배당은 최대주주·계열사·소액주주에게 어떻게 나뉘었는지, 임원 보수와 계열사 거래까지 확인한 값과 추정한 값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효성ITX 분석 보기

BY INDUSTRY

업종별 하청 경로

고객센터(콜센터)
원청(카드·통신·공공)컨택센터 도급사센터·팀상담사

대개 1단계 도급. 단가는 좌석·콜 처리량·KPI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물류센터·택배
화주·플랫폼물류 운영사인력 도급·파견사단기·일용 노동자

택배 배송은 대리점·위탁계약(특수고용)이 섞여 근로자성 판단이 따로 필요합니다.

건설
발주자원수급인(종합)전문 하수급인재하도급·팀장일용 노동자

법이 가장 촘촘한 분야입니다. 제44조의2·제44조의3 특례가 적용됩니다.

제조 사내하청
원청 제조사1차 사내협력사2차 협력사노동자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원청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경우 불법파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비·청소·시설관리
건물주·공공기관·아파트관리회사·용역사현장 노동자

공공 부문은 용역 노동자 보호지침(시중노임단가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SI·SM
발주사대형 SI중견 협력사소형 업체·프리랜서

인월(M/M) 단가로 거래되며 단계마다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 자료는 드뭅니다.

구조 설명이며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별 금액은 공시·공식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사례로 만듭니다.

NORMAL · QUESTION · CONFIRMED

정상, 의심해 볼 구조, 위법 확인은 다릅니다

정상 범위
도급사가 계약 대금에서 사회보험·퇴직급여·좌석·장비·관리자·본사 비용과 이윤을 남기는 것은 도급 구조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차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 계약 단가 대비 노동자 월급 비율이 낮지만 사용자 부담분·운영비가 함께 공개된 경우
의심해 볼 구조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들어 볼 만한 신호입니다.
  • 같은 업무가 3단계 이상 재하도급되는데 단계별 기능(장비·관리·교육)이 설명되지 않음
  • 원청 계약 단가가 올랐는데 현장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분만 오름
  • 계약 단가가 월급 + 법정 사용자 부담분보다도 낮음(인력을 정상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단가)
  • 임금 지급이 원청 대금 지급과 연동돼 늦어짐
위법 확인
노동청 시정지시·과태료, 법원 판결, 근로감독 결과처럼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만 이 분류를 씁니다. AMS는 계산 결과만으로 위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확정, 불법파견 판결, 최저임금 위반 시정지시

LAW

하청 임금에 관한 법

  1.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남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법한 도급·파견 업체가 계약 대금에서 운영비와 이윤을 남기는 것 자체는 이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 여부는 노동청·법원이 판단합니다.

  2. 한 차례 이상 도급된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 귀책사유가 더 위 수급인 때문이면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귀책사유는 시행령 제24조가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주지 않거나,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사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3. 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되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연대해 지급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의 가장 가까운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4. 건설공사에서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했거나, 노동자에게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거나,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임금을 못 줄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줘야 합니다.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2026년 4월 7일 신설 · 2027년 1월 1일 시행 · 시행 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액·기간의 도급에서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실제로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그 돈을 임금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8조의2(대지급금과 직상 수급인 변제)2025년 11월 11일 개정 · 2026년 5월 11일 시행 · 시행 후 최초 청구분부터 적용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체불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국가가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2025년 11월 개정으로 이때의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이 포함됐고,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만큼을 이들에게서 변제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2026-10-08). 법률 자문이 아니며, 체불·위법 여부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INSIDE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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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계약 단가(1인·좌석·건당), 투입 인원, 실제 지급 임금, 재하도급 단계를 알고 계신 상담사·도급사 직원·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름·연락처·파일은 받지 않으며, 제보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할 때는 "업계 제보"와 신뢰도로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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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순서: 접수 → 익명화 → 증빙 확인 → 공개 자료 대조 → 신뢰도 표시 → 반영. 제보만으로 사실이라고 싣지 않으며, 근거 없는 "폭리"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