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DETECTIVE · 가격탐정
내 노동에 지불된 돈은 어디에서 사라졌을까?
AFFORDABILITY BOTTLENECK
노동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원청이 낸 단가와 노동자가 받는 임금 사이에서 하청 단계마다 몫이 빠지면, 일은 충분해도 임금이 사람에게 닿지 못합니다.
가상의 예로 원청이 480만원을 내고 내 월급이 240만원이라도 240만원이 모두 이윤은 아닙니다. 그 안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용자 몫, 퇴직급여 적립, 좌석·장비·시스템, 현장 관리자, 교육, 본사 비용, 그리고 이윤이 섞여 있습니다. 월급탐정은 이 차이를 구성요소로 나누고, 공개되지 않은 몫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LABOR MONEY FLOW
원청 4,800,000원과 월급 2,400,000원의 차이 2,400,000원 중 453,618원은 법정 사용자 부담으로 설명됩니다. 남은 1,946,382원이 운영·관리·본사·이윤으로 나뉜 몫이며, 그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ULTI-TIER WAGE WATERFALL
단계마다 남긴 금액은 그 단계의 비용(사회보험·관리·장비·영업)과 이윤을 합친 값입니다. 특히 노동자 바로 위 단계의 차이에는 4대보험 사용자 몫과 퇴직급여 적립(월급의 약 18~19%, 산재 제외)이 들어 있어, 그만큼은 법정 비용입니다. 단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단계마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면 질문해 볼 구조입니다.
COMPANY CASE
사업보고서로 보면 원청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고 영업이익은 3.7%입니다. 반대로 원청 계약별로 상담사 1명에게 얼마가 갔는지는 공시에 없습니다. 이익 중 배당은 최대주주·계열사·소액주주에게 어떻게 나뉘었는지, 임원 보수와 계열사 거래까지 확인한 값과 추정한 값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효성ITX 분석 보기
BY INDUSTRY
NORMAL · QUESTION · CONFIRMED
LAW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남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법한 도급·파견 업체가 계약 대금에서 운영비와 이윤을 남기는 것 자체는 이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 여부는 노동청·법원이 판단합니다.
한 차례 이상 도급된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 귀책사유가 더 위 수급인 때문이면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귀책사유는 시행령 제24조가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주지 않거나,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사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되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연대해 지급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의 가장 가까운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건설공사에서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했거나, 노동자에게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거나, 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임금을 못 줄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줘야 합니다.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액·기간의 도급에서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실제로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그 돈을 임금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체불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국가가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2025년 11월 개정으로 이때의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이 포함됐고,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만큼을 이들에게서 변제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INSIDER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