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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순살치킨은 안전한가요?

핵심 답

원산지는 안전성 등급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닭고기는 수입 위생 조건과 통관 검사를 거치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물량부터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허용 범위는 정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메뉴판·배달앱 메뉴 화면에서 닭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2.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되면 매장에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허용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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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순살치킨은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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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문의처(순서대로)
  1. 주문한 치킨 매장 — 영수증·주문번호와 함께 먼저 매장(판매자)에 알리고, 답변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치킨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원산지는 안전성 등급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닭고기는 수입 위생 조건과 통관 검사를 거치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물량부터 재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허용 범위는 정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
치킨 원산지 표시가 안 보입니다 —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음식점은 조리해 판매·배달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달도 포함됩니다. 매장에서는 메뉴판·게시판, 배달앱에서는 메뉴 화면이나 원산지 정보란을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다면 매장에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조
순살치킨에는 어느 부위를 사용하나요?

브랜드와 메뉴마다 다릅니다. 순살치킨은 보통 다리살(정육)이나 가슴살을 쓰는데, 음식점에 법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이고 사용 부위 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부위가 중요하다면 메뉴 설명을 확인하거나 매장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음식점의 닭고기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메뉴판이나 배달앱에 "브라질산"이 적혀 있다면 그 표시는 법적 의무를 지킨 것이고, 원산지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2025년 5월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 수입을 중단했고, 이후 브라질과 지역화 협상을 마쳐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국내 수입 닭고기의 상당 부분이 브라질산이고, 순살 형태로 들어와 외식 프랜차이즈가 많이 쓴다고 전합니다.

먹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식약처는 닭고기를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익혀 먹도록 안내합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수입 허용 여부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가 정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관계 기관이 맡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음식점은 조리·배달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2025년 5월 브라질 AI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다가 지역화 방식 재개가 추진됐습니다(보도 기준).
미공개·미확인
  • 2026년 10월 현재 브라질산 가금육 수입 허용 지역과 조건(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 최신 공지 확인 필요)
  • 특정 브랜드가 어느 나라 닭고기를 쓰는지(매장 원산지 표시로 확인)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앱 고객센터, 배달탐정 · 음식배달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치킨에서 털이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물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 채 사진을 찍고 매장에 알리세요. 판매 영업자는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배달앱도 접수한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매장과 해결되지 않으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
순살치킨에서 뼛조각이 나왔습니다.

순살은 뼈를 발라낸 살이지만, 손질 과정에서 작은 뼛조각이나 연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뼈 없음"으로 판매한 상품에 남은 뼛조각이 이물인지는 판단이 갈리므로, 뼛조각을 보관하고 매장에 알리세요. 다쳤다면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
치킨 메뉴판 중량 표시는 어느 매장까지 의무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의무 대상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 2,560곳)입니다.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 곳)의 4분의 1 수준이라, 동네 개인 치킨집은 표시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

구조
치킨 뼈 주변 살이 빨간데 덜 익은 건가요?

색만으로는 덜 익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린 닭은 뼈가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아 골수 색소가 뼈 주변으로 배어 나와 다 익어도 붉거나 거무스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붉지 않다고 안전하다는 뜻도 아니어서, 기준은 중심온도(식약처 75℃ 1분 이상)입니다.

구조
치킨에서 빨간 물이 나오는데 피인가요?

대부분 피가 아닙니다. 고기의 붉은색은 주로 근육 세포에 고정된 단백질 미오글로빈에서 나오고, 피 속 헤모글로빈은 도축 후 근육에 소량만 남습니다. 다만 붉은 물과 함께 살이 투명하거나 속이 차가우면 덜 익었을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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