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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폐업하면 내 진료기록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기록이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선결제한 남은 시술비나 사후관리는 법이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아 개설자를 상대로 따로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카드 할부로 선결제한 시술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카드사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 보관 위치를 묻습니다.
  2. 남은 시술비 내역과 결제 증빙을 정리합니다.
  3. 할부 결제라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문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결제 내역
  • 남은 회차가 적힌 계약서·이용권
  • 병원 폐업 안내
2. 문의문 만들기
[관할 보건소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병원이 폐업하면 내 진료기록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명: (직접 입력)
진료 기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보건소로 이관되었는지, 열람·사본 발급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관할 보건소 — 의료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이관, 의료광고·비급여 고지 관련 민원을 다루는 곳입니다.
  2. 카드사 — 할부 결제의 철회·항변권 행사, 결제 취소 반영 시점을 묻는 곳입니다.
  3.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계약·환불·위약금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재수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재수술 사유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의 재수술 보증 조건(기간, 대상 사유, 포함 비용)이 있다면 그것이 1차 기준이고, 과실이 다퉈진다면 조정·소송에서 판단합니다. "재수술 무료"는 수술비만인지, 마취비·재료비도 포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카드 할부와 병원 자체 할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돈을 먼저 내고 소비자가 카드사에 나눠 갚는 구조라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분할 납부는 병원과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0조). 폐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개설자에게도 기록 열람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0조의2).

남은 회차의 시술비나 사후관리 약속은 기록 이관과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 관계의 문제라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검토하세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기록 이관: 개설자와 관할 보건소.

· 남은 시술비: 계약 관계,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의료법 제40조의2: 폐업·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허가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40조 제4항: 폐업·휴업 시 환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공개·미확인
  • 폐업 병원의 선결제 시술비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 제도가 있는지는 AMS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뷰티 디바이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상담한 의사와 실제 시술한 의사가 달라도 되나요?

수술·전신마취 등에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집도의를 확인하세요.

법
병원 이름에 "성형외과"가 있으면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가요?

병원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성형외과"를 넣는 표시(예: OO성형외과의원)는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반면 "진료과목: 성형외과" 표시는 전문의 여부와 다른 표시입니다. 그리고 개설자가 전문의여도 실제 시술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먼저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동의서에 적힌 전형적 부작용인지, 추가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인지,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과실 여부는 AMS가 판단하지 않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
상담실장이 의료적인 설명을 해도 되나요?

진단, 시술 필요성 판단, 부작용 설명처럼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의사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수술 등의 설명과 동의는 의사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설명이 어디부터 의료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 AMS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조
이벤트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왜 다른가요?

광고의 이벤트가는 대개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담은 가격이고, 진료와 상담에서 필수 추가 항목(마취, 검사, 재료, 함께 필요한 수술)과 선택 항목(원장 지정, 추가 부위)이 붙습니다. 광고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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