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먼저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눠야 합니다. 동의서에 적힌 전형적 부작용인지, 추가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인지,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과실 여부는 AMS가 판단하지 않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증상이 있다면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즉시 진료를 받고 경과를 기록합니다.
-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 증상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분쟁이 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을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동의서 사본
- 진료기록 사본
- 증상 사진(날짜)
- 다른 병원 진료 기록
[병원 상담실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시술일: (직접 입력) 증상이 시작된 날: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시술 후 증상이 생겨 진료를 요청드립니다. 시술 동의서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 담당 의사 진료 — 시술 필요성, 방법, 부작용, 경과는 의사에게 직접 묻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기관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 한국소비자원 1372 ↗ — 국번 없이 1372. 계약·환불·위약금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병원 상담실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재수술 사유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의 재수술 보증 조건(기간, 대상 사유, 포함 비용)이 있다면 그것이 1차 기준이고, 과실이 다퉈진다면 조정·소송에서 판단합니다. "재수술 무료"는 수술비만인지, 마취비·재료비도 포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효과가 기대보다 약하다는 것만으로는 환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예상 범위의 개인차인지, 설명과 다른 시술이 이뤄진 것인지, 부작용·합병증인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시술(제품, 용량, 범위)이 달랐다면 그 차이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의료법은 수술 등에 앞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되지는 않지만, 설명이 없었거나 대응이 부적절했다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병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의료적 진단·치료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판단은 진료를 맡은 의사에게,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의료적 대응: 의사.
· 과실 판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조정, 법원.
· 소비자 계약 문제: 한국소비자원.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의료법 제24조의2: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은 설명·동의 사항입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사항으로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시술별 부작용 발생률은 공식 의료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AMS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성형탐정, 뷰티 디바이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다릅니다. 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돈을 먼저 내고 소비자가 카드사에 나눠 갚는 구조라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에 대한 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분할 납부는 병원과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법수술·전신마취 등에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집도의를 확인하세요.
법병원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성형외과"를 넣는 표시(예: OO성형외과의원)는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반면 "진료과목: 성형외과" 표시는 전문의 여부와 다른 표시입니다. 그리고 개설자가 전문의여도 실제 시술 의사가 같은 사람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기록이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선결제한 남은 시술비나 사후관리는 법이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아 개설자를 상대로 따로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진단, 시술 필요성 판단, 부작용 설명처럼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의사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수술 등의 설명과 동의는 의사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실장의 설명이 어디부터 의료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 AMS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조정의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