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분열되면 건물과 헌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적으로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교인이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남은 교인들로 동일하게 존속하고 재산도 남은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다37775). 다만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소속 교단을 탈퇴·변경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그 결의를 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일부 교인이 나가 새 교회 설립: 나간 쪽은 종전 재산에 권리가 없습니다.
· 교인 2/3 이상이 교단 탈퇴·변경 결의: 재산은 결의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
· 2/3 요건 충족 여부 다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지금 할 일
-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에서 의결권 있는 교인의 범위와 총회 절차를 확인합니다.
- 결의가 있었다면 회의록·출석·찬성 인원 기록을 확보합니다.
- 재산 분쟁이 시작됐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교회가 어떤 법적 형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민법 제32조)라면 그 법인의 소유이고, 법인이 아닌 교회(법인 아닌 사단)라면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입니다(민법 제275조). 실제로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고, 소속 교단(유지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환불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낸 헌금·십일조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증여로서 이미 이행이 끝났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58조). 탈퇴 후 단체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실제로는 빌려준 돈이었거나, 탈퇴 시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이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법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법인 아닌 교회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교단 규정이 재산 귀속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 민법은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리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적용된다.
2. 교인이 탈퇴하면(개별·집단 불문) 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 의결 참가 지위와 사용·수익권을 잃는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재산은 잔존 교인의 총유다.
3. 소속 교단 탈퇴·변경은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요건을 갖추면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이 판결에는 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형성되므로 탈퇴 교인도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분열을 인정하되 세례교인 수 비율로 나누자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수의견입니다.
즉 "누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나"가 아니라 "어느 쪽이 종전 교회와 동일한가, 2/3 결의 요건을 갖췄나"가 쟁점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종전 교회와의 동일성,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대법원 2004다37775(전원합의체): 교회의 분열 불인정, 탈퇴 교인의 권리 상실, 교단 변경 결의 요건은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법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법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교회 분열 불인정, 탈퇴 교인의 재산권 상실, 교단 변경 결의 요건(2/3) —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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