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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과 토지는 누구 소유인가요?

핵심 답

교회가 어떤 법적 형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민법 제32조)라면 그 법인의 소유이고, 법인이 아닌 교회(법인 아닌 사단)라면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입니다(민법 제275조). 실제로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고, 소속 교단(유지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비영리법인(문체부·지자체 허가): 법인 소유.

· 법인 아닌 교회: 교인 총유, 처분은 총회 결의.

· 교단 재단 명의 등기: 교단 규정과 등기 경위 확인 필요.

·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 별도 쟁점(조사 중 질문 참고).

지금 할 일

  1. 인터넷등기소에서 교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명의를 확인합니다.
  2. 교회 정관(규약)에서 재산 관리·처분 절차를 찾습니다.
  3. 소속 교단의 재산 관리 규정(유지재단 등)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산 건물인데 왜 신도 개인의 재산이 아닌가요?

헌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증여로 교회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554조). 그 돈으로 산 건물도 교회 재산이고, 법인 아닌 교회라면 교인 전체가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라 개인별 지분이 없습니다(제275조). 그래서 교인은 정관에 따라 건물을 쓸 수는 있어도(제276조 제2항) 자기 몫을 떼어 가질 수 없고, 탈퇴하면 그 사용·수익권도 잃습니다(대법원 2004다37775).

법
교회가 분열되면 건물과 헌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적으로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교인이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남은 교인들로 동일하게 존속하고 재산도 남은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다37775). 다만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소속 교단을 탈퇴·변경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그 결의를 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

구조
교회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가나요?

법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법인 아닌 교회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교단 규정이 재산 귀속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대법원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 법리에 따라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을 판단해야 하고,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한다고 했습니다(2004다37775 전원합의체).

총유는 개인 지분이 없는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이 "내 몫"을 주장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관리·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이나 사원총회(교인 총회) 결의로 합니다(제276조). 교회 건물을 교단 소속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교단도 있는데, 이 경우 등기 명의자와 실제 사용 관계가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는 교단 규정과 개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AMS는 교단별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재산 귀속 다툼은 법원이, 관리·처분은 정관과 교인 총회가 정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대법원 2004다37775: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합니다.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미공개·미확인
  • 교단별 유지재단 명의 등기의 구체적 규정(확인하지 않음)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구조
종교단체에서 헌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종단 산하의 개별 교회·사찰이라면 소속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영수증은 해당 종교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의3),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종교단체에 현금으로 낸 헌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현금 헌금은 은행 기록이 없어서, 단체가 남긴 기록(헌금 봉투 이름·헌금 대장·기부금영수증)과 본인의 기록(날짜·금액 메모, 봉투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 증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구조
종교단체는 헌금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종교단체 전체에 헌금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법 조항은 AMS가 찾지 못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도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장부 중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0조). 그래서 사용 내역 확인은 주로 내부 경로 — 정관이 정한 결산 보고, 교인 총회,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 — 로 이뤄집니다.

구조
종교시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법인세법 제4조), 임대처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의 재산세·취득세 면제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고,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구조
교회 헌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이 열거한 수익사업 수입(제조·도소매 등 사업, 이자·배당, 자산 처분,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 등)에 신도의 헌금은 들어 있지 않아, 헌금 자체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헌금으로 예금 이자를 받거나 임대 수입을 얻으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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