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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으는 것은 합법인가요?

핵심 답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종교단체라고 이 법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업으로" 했는지, "불특정 다수"였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AMS는 특정 단체가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원금 이상 지급 약정 + 불특정 다수 + 업으로: 유사수신 검토.

· 특정 소수 간 개인 차용: 대여금 문제.

· 종교적 축복 약속만: 유사수신보다 사기 여부를 봅니다.

지금 할 일

  1. 약속의 문구(원금·수익·기한)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2. 돈을 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는지 정리합니다.
  3.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모집 공지·설명 자료
  • 약정서
  • 송금 내역
  • 다른 참여자 정보
2. 문의문 만들기
[종교단체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종교단체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으는 것은 합법인가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3. 문의처(순서대로)
  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국번 없이 132. 민사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소송 외 방법은 없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112, 사이버범죄 신고) ↗ — 속임·협박으로 돈을 받아 간 경우의 형사 고소 창구입니다. 고소한다고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종교단체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법
종교단체의 투자 권유를 믿고 돈을 잃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 생긴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설명(존재하지 않는 사업, 거짓 수익률)에 속아 투자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750조, 형법 제347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신앙 공동체 안의 권유라도 돈의 성격은 "투자"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법
종교단체가 헌금을 받으면서 특정한 보상을 약속했다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약속한 보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복을 받는다" 같은 종교적 기대는 법적 대가가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물건·직분·서비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하고 받았다면, 부담부 증여나 계약으로 불이행 시 해제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561조, 제544조),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약속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
종교시설 건축 투자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가려야 합니다. 목적만 밝힌 건축헌금이라면 단체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지만,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반환(민법 제598조), 수익이나 반환을 약속받은 "투자"라면 그 약정의 불이행으로 해제·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 처음부터 건축 의사 없이 모았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가 정한 유형:

1.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공통 요건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헌금하면 두 배로 돌려받는다"처럼 종교적 표현과 섞여 있어도,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구조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유사수신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과 형사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목사의 말을 믿고 큰돈을 헌금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
헌금이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법
헌금을 강요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
가족이 종교단체에 거액을 헌금했는데 가족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법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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