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으는 것은 합법인가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종교단체라고 이 법에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업으로" 했는지, "불특정 다수"였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AMS는 특정 단체가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원금 이상 지급 약정 + 불특정 다수 + 업으로: 유사수신 검토.
· 특정 소수 간 개인 차용: 대여금 문제.
· 종교적 축복 약속만: 유사수신보다 사기 여부를 봅니다.
지금 할 일
- 약속의 문구(원금·수익·기한)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 돈을 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는지 정리합니다.
-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모집 공지·설명 자료
- 약정서
- 송금 내역
- 다른 참여자 정보
[종교단체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종교단체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으는 것은 합법인가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국번 없이 132. 민사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소송 외 방법은 없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112, 사이버범죄 신고) ↗ — 속임·협박으로 돈을 받아 간 경우의 형사 고소 창구입니다. 고소한다고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종교단체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정상적인 투자에서 생긴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설명(존재하지 않는 사업, 거짓 수익률)에 속아 투자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750조, 형법 제347조),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신앙 공동체 안의 권유라도 돈의 성격은 "투자"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법약속한 보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복을 받는다" 같은 종교적 기대는 법적 대가가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물건·직분·서비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하고 받았다면, 부담부 증여나 계약으로 불이행 시 해제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561조, 제544조), 처음부터 지킬 생각 없이 약속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먼저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가려야 합니다. 목적만 밝힌 건축헌금이라면 단체 재산이 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지만,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반환(민법 제598조), 수익이나 반환을 약속받은 "투자"라면 그 약정의 불이행으로 해제·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원금 이상 지급을 약속하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이, 처음부터 건축 의사 없이 모았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가 정한 유형:
1.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공통 요건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헌금하면 두 배로 돌려받는다"처럼 종교적 표현과 섞여 있어도,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구조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유사수신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과 형사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법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법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형법 제347조(사기)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