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면 근로자인가요?
정해진 월급을 받고 종교단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무·관리·운전 같은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4다29736).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퇴직금,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사·전도사·스님 같은 성직자는 종교 활동의 성격 때문에 실질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고, AMS는 성직자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사무·관리·운전·청소 직원 + 월급 + 지휘·감독: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큼.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단체: 근로기준법은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1조).
· 성직자: 개별 판단.
· 근로계약서·급여명세·4대보험 가입: 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지금 할 일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기록을 모읍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합니다.
- 임금·퇴직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진정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제4조). 퇴직금제도라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조). 종교단체 직원도 근로자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제외).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면 산재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단체가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법"봉사"라는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제2조),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등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2004다29736). 처음부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정해진 업무를 지시받아 계속하면서 보수를 약속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제2조). 사업장이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적용이 제외된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4다29736의 종속성 요소(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속성·전속성 등)입니다.
성직자는 설교·의식 같은 종교 활동이 본질이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인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결론은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세법은 종교관련종사자의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따로 다루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4항) — 다만 세법상 구분이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성직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번에 확인하지 못함)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법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법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자)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종속 관계) — 대법원(케이스노트 판결문)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제1항 제26호 종교인소득)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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