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되나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직접 사용 목적 취득은 면제되지만,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거나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1항).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종교 목적 직접 사용: 면제.
· 수익사업·유료 사용 부분: 과세.
· 취득 후 수익사업 전환·미사용: 취득세 추징.
지금 할 일
- 특정 부동산의 과세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가 판단하므로, 궁금하면 세무과에 일반 기준을 문의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네, 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법인세법 제4조), 임대처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의 재산세·취득세 면제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고,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구조"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종교의식·선교 같은 고유목적 활동과 헌금은 과세소득 목록에 없지만, 임대·카페 운영·이자처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교회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구조대가를 받고 계속 운영하는 카페·식당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그 공간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이 아니라 수익사업 사용이라 재산세 면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다만 교인 친교를 위한 무료·실비 운영인지, 외부에 영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AMS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내용:
① 취득세 면제: 종교행위·제사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추징 사유 — 취득 후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미사용, 직접 사용 2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용도 변경.
②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제3자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 포함). 수익사업·유료 사용·일부 미사용은 제외.
③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수익사업 관련분 제외).
⑤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한 전통사찰보존지: 재산세 면제(수익사업·유료 사용 제외).
⑥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 사업장: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예배당 부분과 임대 상가 부분은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지방세 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취득 후 5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법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법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