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은 일반 사업장처럼 세금을 내나요?
대가를 받고 계속 운영하는 카페·식당은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 그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그 공간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이 아니라 수익사업 사용이라 재산세 면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다만 교인 친교를 위한 무료·실비 운영인지, 외부에 영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AMS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외부 손님에게 대가를 받고 계속 영업: 수익사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교인 친교용 무료 제공: 수익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실비만 받는 운영: 개별 판단.
지금 할 일
- 특정 카페의 과세 여부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궁금하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단체에 문의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네, 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법인세법 제4조), 임대처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의 재산세·취득세 면제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고,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구조"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종교의식·선교 같은 고유목적 활동과 헌금은 과세소득 목록에 없지만, 임대·카페 운영·이자처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교회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법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직접 사용 목적 취득은 면제되지만,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거나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1항).
왜 이렇게 처리되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을 듭니다. 음식점·카페업은 산업분류상 사업이라, 종교단체가 운영해도 수익사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을 재산세 면제에서 제외합니다.
이익을 다시 종교 활동에 쓴다고 해서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같은 제도는 별도 요건이 있으며 AMS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과세 여부는 세무서·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7호: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비영리법인 특례(이번에 확인하지 않음)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종단 산하의 개별 교회·사찰이라면 소속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영수증은 해당 종교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의3),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현금 헌금은 은행 기록이 없어서, 단체가 남긴 기록(헌금 봉투 이름·헌금 대장·기부금영수증)과 본인의 기록(날짜·금액 메모, 봉투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 증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구조교회가 어떤 법적 형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민법 제32조)라면 그 법인의 소유이고, 법인이 아닌 교회(법인 아닌 사단)라면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입니다(민법 제275조). 실제로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고, 소속 교단(유지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헌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증여로 교회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554조). 그 돈으로 산 건물도 교회 재산이고, 법인 아닌 교회라면 교인 전체가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라 개인별 지분이 없습니다(제275조). 그래서 교인은 정관에 따라 건물을 쓸 수는 있어도(제276조 제2항) 자기 몫을 떼어 가질 수 없고, 탈퇴하면 그 사용·수익권도 잃습니다(대법원 2004다37775).
구조법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법인 아닌 교회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교단 규정이 재산 귀속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 등)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