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현장에서 관·수의·차량을 더 비싼 것으로 바꾸라고 권해요 — 기존 계약과 어떻게 비교하나요?
먼저 계약서에 적힌 품목과 등급을 확인하고, 바꾸면 추가로 얼마를 내는지 항목별 금액을 서면(문자)으로 받으세요. 추가 품목은 기존 계약과 별개의 추가 구매입니다. 할부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합니다. 급한 상황이라도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기존 계약 품목: 계약서에 해당 품목과 등급이 있는지
· 추가 방식: 교체(차액)인지 추가(전액)인지
· 기록: 금액을 서면(문자)으로 받았는지
지금 할 일
- 계약서의 품목·등급을 확인합니다.
- 제안받은 품목의 추가 금액을 항목별로 문자로 받습니다.
- 교체인지 추가인지, 결제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계약서
- 추가 품목 금액 문자
- 결제 영수증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장례 현장에서 관·수의·차량을 더 비싼 것으로 바꾸라고 권해요 — 기존 계약과 어떻게 비교하나요? 계약번호: (직접 입력) 추가 제안 품목·금액: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현장에서 계약 품목 외 추가 품목을 권유받았습니다. 기존 계약 품목과의 차이와 추가 금액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상조회사 고객센터 — 회사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앱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할부거래법(2026-10-17 원문 확인)의 근거입니다.
· 계약서 기준(제23조): 상조 계약의 재화·서비스 종류와 내용, 가격은 계약서에 적혀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품목과 등급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 금지행위(제34조 제2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써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비교하는 방법
· 계약서에 적힌 품목(예: 관, 수의, 차량)과 등급·수량
· 현장 제안의 품목과 등급, 추가 금액(기존 품목을 빼고 바꾸는 것인지, 위에 더하는 것인지)
· 결제 방식: 별도 결제인지, 잔금에 합산되는지
장례 현장은 시간이 촉박해 비교가 어렵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맡아 대조하고, 추가 금액을 문자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장례용품 가격의 적정성은 AMS가 이 답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추가 구매 여부는 유족이 결정하며, 기만적 유도 여부는 할부거래법이 기준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장례비용 해부: 상조 상품 밖에서 드는 돈, 호구지수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2026년 3월 31일 기준 등록 사업자는 76곳(상조 60곳, 상조+여행 10곳, 여행 6곳)이고,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 가입자는 1,131만명으로 보도됐습니다.
구조회사마다 다르며,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된 사례는 계열 여행사, 제휴 기업, 전세 운항, 업무협약 등입니다.
구조공정거래위원회와 두 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만든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계약자 사망으로 본인인증 조회가 안 되면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에 가입 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회사는 이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법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환불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2015~2024년 등록 후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회사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출처
- 할부거래법 제23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