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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샀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요.

핵심 답

먼저 상품권이 발송됐는지, 결제가 어디로 됐는지 확인하세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결제 이의를 문의하고, 계좌이체였다면 경찰에 사기 신고와 함께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판매처가 쇼핑몰이라면 1372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2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지금 할 일

  1. 결제 내역과 판매자 정보를 캡처합니다.
  2.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이의를 문의합니다.
  3. 경찰과 1372에 신고·상담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고객센터에 보낼 문의문 만들기

[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품권을 샀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요.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위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해 주세요.
문의처(순서대로)
  1. 경찰 112 · 사이버범죄 신고 — 중고거래 사기, 코드 도용, 사칭 메시지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모아 신고합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품권·기프티콘·포인트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먼저 상품권이 발송됐는지, 결제가 어디로 됐는지 확인하세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결제 이의를 문의하고, 계좌이체였다면 경찰에 사기 신고와 함께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판매처가 쇼핑몰이라면 1372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품권 판매는 안전한가요?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큰 할인으로 충전금을 모은 뒤 문을 닫으면, 등록 선불업자가 아닌 발행자의 상품권은 별도관리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인지, 발행사가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환불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까지 며칠 걸릴까요?

"며칠 안에 끝난다"는 공통 기한은 없습니다. 판매처의 취소, 카드사의 취소 접수, 청구 제외 또는 환급 순서로 진행되고, 각 단계의 시점은 판매처·카드사·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청구서에 남아 있다면 먼저 카드사에 취소가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
상품권을 환불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해요. 정상인가요?

의심해야 합니다. 분쟁해결기준상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급은 구매액의 90~95%를 돌려주는 방식이지, 소비자가 먼저 수수료를 송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앱·고객센터가 아닌 곳에서 "환불 대행"을 내세워 선입금을 요구하면 송금하지 말고 발행사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온라인 판매자가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제17조)와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속일 의도로 돈만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사기)가 문제 됩니다. 연락이 끊긴 판매자에 대한 구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결제사·수사기관·1372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상품권 권리 확인기·책임 추적기, 결제수단별 환불 구조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돈을 내고 산 기프티콘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5만원 이하는 구매액의 90%, 5만원 초과는 95%를 돌려받고, 포인트로 받으면 100%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벤트나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교환권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발행사가 연장 제도를 운영하면 만료 전에 신청해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처에 연장을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연장이 안 되더라도 돈을 내고 산 상품권은 만료 뒤 5년 이내라면 90~95% 환급(포인트 100%)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선물받은 기프티콘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산 사람과 받은 사람 중 누가 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 즉 선물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고, 구매자가 이미 환불받았다면 발행사는 더 이상 환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방법은 선물하기 서비스마다 다르니 받은 사람 화면에서 환불 메뉴를 확인하세요.

환불
상품권을 샀는데 바로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면 구매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이미 일부를 썼다면 전액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물로 보냈다면 받은 사람이 아직 쓰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환불
할인해서 산 상품권을 환불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권면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돈(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시로, 1만원권을 9천원에 산 금액형 상품권을 전혀 쓰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 돌려받으면 9천원의 90%인 8,100원입니다. 일부를 썼다면 남은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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