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없애려고 돈 냈는데 유튜버가 영상에서 광고하는 건 왜 못 막나요?
유튜브가 넣는 광고는 영상과 따로 재생되는 별도 파일이라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끼워 넣지 않으면 됩니다. 반면 유튜버가 촬영 단계에서 담은 협찬·PPL·광고 멘트는 영상 파일 자체의 일부라 플랫폼이 잘라 낼 수 없습니다. 대신 유튜브 정책과 공정위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은 홍보라면 그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유튜버가 대가(돈·무료 제품·수수료·할인 등)를 받았다면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 자기 돈으로 사서 쓴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협찬이 아닙니다.
· 브랜드가 자기 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은 그 자체가 브랜드 콘텐츠이며, 유튜브의 "광고 편집 삽입 금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영상 시작 부분의 "유료 프로모션 포함" 문구, 제목·고정 댓글·설명란의 #광고·#협찬 표시를 확인합니다.
-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표시가 없다면 영상의 더보기 > 신고에서 유튜브에 알릴 수 있습니다.
- 표시 없는 대가성 추천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합니다.
- 특정 채널의 협찬이 잦아 피하고 싶으면 "채널 추천 안함"으로 추천에서 뺍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확인할 순서는 ① 영상 시작의 "유료 프로모션 포함" 표시, ② 제목·영상 속·설명란의 #광고·#협찬·수수료 문구, ③ 설명란 제휴 링크·할인 코드·쇼핑 스티커, ④ 브랜드 공식 채널인지입니다. 다만 표시가 없다고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료 광고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대가를 받은 홍보인데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기만적 광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가가 있었는지", "표시가 충분했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표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튜버의 상품 추천에는 ① 직접 사서 쓴 리뷰, ②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리뷰, ③ 돈을 받은 협찬·광고, ④ 판매되면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링크가 섞여 있습니다. ②~④처럼 대가가 있으면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대가가 있다고 추천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고, 대가가 없다고 모든 리뷰가 정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유튜브 고객센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 유료 PPL: 서드 파티를 위해 보수를 받고 제작했거나, 서드 파티의 브랜드·메시지·제품이 콘텐츠에 직접 통합된 경우
· 스폰서십: 서드 파티가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 콘텐츠
· 직접 광고: 광고주를 위해 제작돼, 크리에이터 의견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
이런 내용이 있으면 크리에이터는 YouTube 스튜디오에서 "유료 프로모션 포함"을 체크해야 하고, 체크하면 영상 시작 때 10초 동안 공개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유튜브는 광고주가 만든 동영상 광고를 영상 안에 편집해 넣는 것은 금지하고, 5초 이하의 정적인 타이틀 카드와 마지막 30초 이내의 정적인 엔드카드만 허용합니다.
기술적 차이: 유튜브 광고는 재생 시점에 광고 서버가 골라 붙이는 별도 영상이라 회원 상태에 따라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협찬 멘트는 업로드된 영상의 일부라, 프리미엄 회원용으로 따로 편집한 영상이 없는 한 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협찬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협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동영상 추천이라면 제목이나 영상 안에, 영상 전체가 추천이면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영상 중에 반복해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협찬을 받을지, 어떻게 담을지: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 "유료 프로모션" 표시: 크리에이터가 YouTube 스튜디오에서 선언
· 표시가 법적으로 충분한지: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법·심사지침)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YouTube 고객센터: 유료 프로모션을 선언하면 영상 시작 때 10초간 공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YouTube 고객센터: 광고주가 제작한 동영상 광고를 콘텐츠 안에 편집해 넣는 것은 금지되며, 정적인 타이틀 카드(5초 이하)·엔드카드(마지막 30초 이내)는 허용됩니다.
- YouTube 고객센터: Premium 회원에게도 콘텐츠에 삽입된 브랜딩·프로모션은 계속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심사지침: 동영상 추천은 제목 또는 영상 안에 표시하고, 영상 전체가 추천이면 시작·끝에 표시하며 반복해서 표시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광고 없애려고 돈 냈는데 왜 또 물건을 팔까, 플랫폼 수수료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매달 나가는 구독료가 아까워서 계속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프리미엄이 실제로 없애 주는 것(유튜브 광고, 보기 페이지·Shorts 피드)과 없애 주지 않는 것(영상 속 협찬, 크리에이터가 붙인 쇼핑 스티커·링크)을 알고, 내 시청 습관에서 그 차이가 얼마의 가치인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구조영상 보다가 갑자기 쇼핑·게임 기능이 튀어나오면 "그냥 영상이나 보게 해달라" 싶어 거슬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광고와 구독료 외에 크리에이터가 쇼핑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 수익을 얻는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키우고 있고, 쇼츠의 쇼핑 스티커도 그 일부입니다.
구조쇼츠의 쇼핑 스티커는 유튜브가 넣는 광고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영상에 붙인 상품 링크로 분류돼, 프리미엄의 광고 제거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는 "크리에이터가 추가한 브랜딩·프로모션과 링크는 계속 표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스티커를 광고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구조아닙니다. 유튜브가 안내하는 프리미엄의 광고 제거 대상은 유튜브 광고 시스템이 넣는 광고(보기 페이지·Shorts 피드)입니다. 영상 속 협찬·PPL, 크리에이터가 붙인 프로모션 링크·쇼핑 기능, 팟캐스트에 삽입된 프로모션, 일부 라이브 이벤트의 광고는 계속 보일 수 있다고 유튜브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구조구매가 일어나면 돈은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값을 쇼핑몰(제휴사)에 내고, 판매자는 판매대금을, 쇼핑몰은 거래에서 나오는 몫을, 추천한 크리에이터는 제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 거래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는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배분은 각 제휴 계약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 유료 PPL, 스폰서십, 직접 광고 추가 — YouTube 고객센터 · 공식 정책
- YouTube 동영상에 게재되는 광고 유형 관리 — YouTube Premium 및 Premium Lite — YouTube 고객센터 · 공식 정책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