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산 건물인데 왜 신도 개인의 재산이 아닌가요?
헌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증여로 교회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554조). 그 돈으로 산 건물도 교회 재산이고, 법인 아닌 교회라면 교인 전체가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라 개인별 지분이 없습니다(제275조). 그래서 교인은 정관에 따라 건물을 쓸 수는 있어도(제276조 제2항) 자기 몫을 떼어 가질 수 없고, 탈퇴하면 그 사용·수익권도 잃습니다(대법원 2004다37775).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교인으로 남아 있음: 정관에 따라 사용하고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합니다.
· 탈퇴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 헌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 대여금으로 따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지금 할 일
- 교회 정관에서 재산 처분과 총회 의결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재산 관련 결정이 있을 때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재산 운용이 궁금하면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교회가 어떤 법적 형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민법 제32조)라면 그 법인의 소유이고, 법인이 아닌 교회(법인 아닌 사단)라면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입니다(민법 제275조). 실제로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고, 소속 교단(유지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법적으로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 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교인이 탈퇴하면 종전 교회는 남은 교인들로 동일하게 존속하고 재산도 남은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다37775). 다만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소속 교단을 탈퇴·변경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그 결의를 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
법교인이라면 교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에서 전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다만 교인 지위가 전제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소송 중 출교 판결이 확정돼 교인 지위를 잃은 사람들의 열람 청구를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2017나11918, 확정). 또 목사·직원 개인 명의 계좌까지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예를 들어 교인 1,000명이 매달 평균 10만 원을 헌금하면 1년에 12억 원, 10년이면 단순 합계로 120억 원이 모입니다(계산 예시). 그 돈으로 100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 그 건물은 120억 원을 낸 사람들의 공유 지분이 아니라 교회라는 단체의 재산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생기는 질문들:
· 누가 관리하나: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제276조 제1항). 목사 개인이 아닙니다.
· 목사가 바뀌면: 소유자는 교회이므로 그대로입니다. 대표자만 바뀝니다.
· 교인이 떠나면: 탈퇴한 교인은 의결권과 사용·수익권을 잃습니다(2004다37775).
· 교회가 나뉘면: 법적으로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남은 교인들의 교회가 재산을 유지합니다. 교단 변경은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같은 판결).
신앙 공동체에 낸 돈이 공동체의 재산이 되는 것은 법이 정한 구조이며, 그 재산이 정관과 총회 결의대로 관리되는지는 교인이 회계 열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재산 관리·처분은 교인 총회, 다툼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대법원 2004다37775: 탈퇴한 교인은 종전 교회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 의결 참가 지위와 사용·수익권을 잃습니다.
- 계산 예시(CALCULATED): 1,000명 × 월 10만 원 × 12개월 = 연 12억 원, 10년 단순 합계 120억 원.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종단 산하의 개별 교회·사찰이라면 소속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영수증은 해당 종교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의3),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현금 헌금은 은행 기록이 없어서, 단체가 남긴 기록(헌금 봉투 이름·헌금 대장·기부금영수증)과 본인의 기록(날짜·금액 메모, 봉투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 증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구조법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법인 아닌 교회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교단 규정이 재산 귀속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종교단체 전체에 헌금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법 조항은 AMS가 찾지 못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도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장부 중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0조). 그래서 사용 내역 확인은 주로 내부 경로 — 정관이 정한 결산 보고, 교인 총회,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 — 로 이뤄집니다.
구조네, 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법인세법 제4조), 임대처럼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의 재산세·취득세 면제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대상이고, 수익사업에 쓰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출처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교회 분열 불인정, 탈퇴 교인의 재산권 상실, 교단 변경 결의 요건(2/3) — 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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