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헌금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종교단체 전체에 헌금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법 조항은 AMS가 찾지 못했습니다. 세무 공무원도 종교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장부 중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0조). 그래서 사용 내역 확인은 주로 내부 경로 — 정관이 정한 결산 보고, 교인 총회,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 — 로 이뤄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정관에 결산 공개 규정 있음: 그 규정으로 요구합니다.
· 규정 없음: 교인 총회 안건 제안, 회계 열람 요청.
· 외부(비교인)의 공개 요구: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
- 정관의 결산·감사 조항을 확인합니다.
- 교인 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요청하거나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 구체적 장부가 필요하면 열람 요청을 서면으로 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교인이라면 교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에서 전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다만 교인 지위가 전제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소송 중 출교 판결이 확정돼 교인 지위를 잃은 사람들의 열람 청구를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2017나11918, 확정). 또 목사·직원 개인 명의 계좌까지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법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과 교인 총회(또는 위임받은 기구) 결의를 거쳐 목회 활동용 차량을 교회 명의로 샀다면 단체 재산을 정해진 절차로 쓴 것입니다. 반대로 결의 없이 헌금으로 목사 개인 명의 차량을 사 개인 재산으로 삼았다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 절차(민법 제276조)를 어긴 것이 되고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확인된 것:
·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6조) — 교인 총회가 결산을 다루는 근거가 됩니다.
· 교인은 교인 지위를 전제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다뤄져 왔습니다(광주고법 2017나11918).
확인하지 못한 것: 종교단체에 일반 공시 의무를 지우는 법 조항, 공익법인 공시 제도가 종교법인에 적용되는 범위. 그래서 AMS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도, "공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공개 범위는 정관과 총회, 열람 다툼은 법원이 정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소득세법 제170조: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장부 중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일반 공시 의무 조항(찾지 못함)
- 공익법인 결산 공시 제도의 종교법인 적용 범위(확인하지 못함)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종단 산하의 개별 교회·사찰이라면 소속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영수증은 해당 종교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의3),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현금 헌금은 은행 기록이 없어서, 단체가 남긴 기록(헌금 봉투 이름·헌금 대장·기부금영수증)과 본인의 기록(날짜·금액 메모, 봉투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 증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구조교회가 어떤 법적 형태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민법 제32조)라면 그 법인의 소유이고, 법인이 아닌 교회(법인 아닌 사단)라면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입니다(민법 제275조). 실제로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할 수 있고, 소속 교단(유지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헌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증여로 교회의 재산이 됩니다(민법 제554조). 그 돈으로 산 건물도 교회 재산이고, 법인 아닌 교회라면 교인 전체가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라 개인별 지분이 없습니다(제275조). 그래서 교인은 정관에 따라 건물을 쓸 수는 있어도(제276조 제2항) 자기 몫을 떼어 가질 수 없고, 탈퇴하면 그 사용·수익권도 잃습니다(대법원 2004다37775).
구조법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비슷한 목적에 처분하며(사단법인은 총회 결의 필요), 그래도 남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법인 아닌 교회는 정관과 교인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교단 규정이 재산 귀속을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 종교단체 장부는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 한정)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시행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광주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확정) —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출교로 교인 지위를 잃으면 청구 이유 없음 — 광주고등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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