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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핵심 답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한 쪽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실제와의 차액의 5%,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영수증 금액의 5%이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7).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허위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사람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22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금액을 부풀린 영수증: 발급자 가산세(차액의 5%), 받은 사람 공제 부인.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 발급자 가산세(금액의 5%).

· 발급명세 미보관: 0.2% 가산세.

지금 할 일

  1. 실제 낸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2. 다르다면 공제 신청 전에 단체에 정정을 요청하고, 이미 공제받았다면 국세청 126에 수정 방법을 문의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구조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기부금의 15%(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한도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 안에서 연 120만 원을 헌금했다면 세액공제는 18만 원입니다(계산 예시). 요건을 갖춘 단체의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
종교단체에서 헌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고, 종단 산하의 개별 교회·사찰이라면 소속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영수증은 해당 종교단체가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0조의3),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종교단체에 현금으로 낸 헌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현금 헌금은 은행 기록이 없어서, 단체가 남긴 기록(헌금 봉투 이름·헌금 대장·기부금영수증)과 본인의 기록(날짜·금액 메모, 봉투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60조의3), 영수증을 받아 두면 금액 증명에 가장 유리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득세법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1.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적힌 금액과 발급해야 할 금액의 차액)의 100분의 5

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그 금액의 1천분의 2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제160조의3은 발급자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직전 연도 발급 합계가 일정 금액(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사람 쪽: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수증으로 받은 세액공제는 부인되고 추가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등 형사 처벌 조항은 AMS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가산세 부과와 공제 부인은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차액의 100분의 5 가산세.
미공개·미확인
  • 허위 영수증 발급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조세범처벌법 원문 미확인)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AMS 분석: 교회에 낸 헌금은 환불될까 — 종교단체에 낸 돈의 법적 성격, 종교와 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법
목사의 말을 믿고 큰돈을 헌금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짓 사실에 속아서 낸 돈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교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사실처럼 꾸며 말한 거짓이 무엇인지, 그 때문에 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
헌금이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목적을 정해 낸 헌금이라도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교인으로서 회계 열람을 요구하고, 정관·총회 결의를 어긴 사용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배임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법
헌금을 강요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헌금을 권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헌금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때 낸 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형사로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나 공갈죄(제35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협박의 내용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
가족이 종교단체에 거액을 헌금했는데 가족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헌금은 돈을 낸 본인의 법률행위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낸 사람 본인입니다. 낸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5조),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의 후견·상속 문제는 AMS가 이번에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법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58조). 아직 등기를 넘기기 전이고 서면 증여가 아니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55조). 기부할 때 조건(예: 특정 용도로만 사용, 아니면 반환)을 붙였는데 지켜지지 않았거나, 속임·협박이 있었다면 해제·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22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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