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를 중도에 해약하면 낸 돈을 전부 못 돌려받나요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할부거래법은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산식은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이며,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50만 원 한도), 월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서비스 이용 여부: 장례 등 서비스를 받기 전인지
· 상품 유형: 월 납입 정기형인지, 일시불·부정기형인지(계산식이 조금 다름)
· 해약 사유: 회사 폐업·영업정지 등 법이 정한 사유라면 위약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 계약서의 해약환급금 표나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해약 시 환급 예정 금액과 계산 내역(관리비·모집수당 공제)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계산이 기준과 다르면 1372에 상담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계약서(해약환급금 표)
- 납입 내역
- 회사의 환급 금액 안내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를 중도에 해약하면 낸 돈을 전부 못 돌려받나요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번호: (직접 입력) 납입 회차: (직접 입력) 납입 누계: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계약 해제 시 환급 예정 금액과, 공제되는 관리비·모집수당의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상조회사 고객센터 — 회사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앱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 ↗ —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이 만든 조회 서비스입니다. 가입 회사 정보와 납입금 내역, 회사의 영업 상태·보전기관을 확인합니다. 은행 보전 회사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되면 회사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해제 접수 증빙을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시도·시군구에 신고하거나 1372에 상담하세요.
환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은 소비자가 해약하면서 부가상품(사은품·결합상품)을 반환하면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하고, 일부 쓰거나 훼손했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가전이 상조와 별개의 할부·렌탈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계약은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관련 원문(2026-10-17 확인)입니다.
할부거래법 제25조
·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재화·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
· 공정위는 위약금·환급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공정위 고시 제2018-1호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참고 법령으로 적혀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정기형 상품 계산식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납입 월수 ÷ 총 납입 월수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월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 합계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으면 환급금은 0원입니다.
모집수당의 75%가 처음부터 공제되는 구조라, 납입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의 정확한 환급금은 계약서의 해약환급금 표나 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위약금 한도: 할부거래법 제25조.
· 계산 기준: 공정위 고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분쟁: 1372·공정위.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할부거래법 제25조 제2항: 회사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2015~2024년 등록 후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회사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그 기간 안에 상조회사에 보내야 하고,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줘야 합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신청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업·등록 말소 등은 보전기관(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조2026년 3월 31일 기준 등록 사업자는 76곳(상조 60곳, 상조+여행 10곳, 여행 6곳)이고,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 가입자는 1,131만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출처
-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상조업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