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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핵심 답

아닙니다. 당근 정책은 판매자의 거부 권리를 명시합니다. 단순 변심, 사이즈처럼 주관적 판단, 판매글에 적힌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 오래 지난 뒤의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글과 실물이 객관적으로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를 숨겼거나 배송 중 파손이 생겼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환불에 동의하기 전에 반품받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을 정해 두세요. 당근은 반품 후 판매 전 없던 하자가 생긴 경우를 구매자 쪽 이용정지 기준으로 두고, 판매자에게 반품 물품 상태를 확인한 뒤 환불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할 일

  1. 구매자가 주장하는 문제가 판매글에 적힌 내용인지, 고지하지 않은 내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구매자에게 하자 사진을 요청합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3. 환불하기로 했다면 반품을 먼저 받고 상태를 확인한 뒤 돈을 돌려줍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바로구매라면 구매 미확정 사유로 판매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판매 당시 판매글 캡처(사진·하자 고지)
  • 발송 전 물품·포장 사진
  • 구매자와의 채팅
  • 반품받은 물품 사진
2. 문의문 만들기
[당근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 닉네임(#고유아이디): (직접 입력)
거래 물품: (직접 입력)
거래일: (직접 입력)
환불 요청 사유: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판매자 환불 의무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거래 채팅방 — 당근 고객센터는 앱 채팅 기록을 근거로 중재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사진은 채팅방에 남겨 두세요.
  2. 당근 분쟁조정 신청 — 거래 채팅방에 [분쟁조정]을 입력하거나 채팅방 더보기(…) → 분쟁조정 신청하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당근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구매자가 사용한 뒤에 하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쟁점은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는지입니다. 당근 분쟁조정에서는 주장하는 쪽인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고, 수령 후 7일이 지난 외관 하자와 거래 후 15일이 지난 분쟁은 당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거래 당시 사진과 작동 확인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구조
당근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은 누가 하나요?

당근 분쟁조정센터가 조정안을 내지만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양쪽이 수락하거나 대화로 합의하면 끝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종료됩니다. 예외는 바로구매(안심결제)입니다. 당근이 대금을 보관하고 있어, 합의가 안 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당근 안내):

·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

· 객관적 정보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한 요청(예: M 사이즈로 명시된 제품이 맞지 않음)

· 판매글에 명시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

· 거래 후 하자를 인지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뒤의 요청

· 그 밖에 구매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야 하는 경우(당근 안내):

· 판매글(사진, 설명, 채팅)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다른 경우

· 중대한 하자를 판매글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 배송 중 파손(포장 부실·면책 물품이면 판매자 귀책, 아니면 택배사에 보상 신청 후 구매자 환불)

바로구매에서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분쟁을 접수해도 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당근은 안내합니다. 판매자가 환불 요청을 거절한 뒤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판매자 쪽에서도 구매 미확정 사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MS는 소비자 편만 들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누구나 판매자가 되고, 구매자 쪽 악용(정상품을 받고 환불 요구, 사용 후 하자 주장, 구성품을 빼고 반품, 바꿔치기, 수령 후 미수령 주장)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만 한 번의 요구를 곧바로 악용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판단은 증빙으로 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당근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당근 정책 문구는 당근 고객센터 원문에서 옮겼고, 판단 기준·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판매자: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 판매자 잘못을 주장하려면 증빙을 내야 합니다.

· 당근 분쟁조정센터: 증빙으로 조정안을 냅니다. 바로구매는 직권 환불·정산이 가능합니다.

· 당근: 명백한 귀책이 있는데 해결 의사가 없는 쪽(판매자든 구매자든)을 이용정지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당근 안내: 판매자는 판매자의 실수나 잘못이 없는 단순 변심 등의 환불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당근 안내: 반품 후 판매 전 없던 하자가 확인되고 구매자가 협의 의사가 없으면 구매자는 문제 해결 시점까지 이용정지됩니다.
  • 당근 안내: 구매자의 하자 주장으로 반품했는데 제품이 정상으로 확인되고 구매자가 재거래를 거부하면 일정 기간 이용정지됩니다.
미공개·미확인
  • 같은 구매자의 반복 환불 요구를 당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횟수 기준 등)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소비자 이슈, 사기수법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사진과 실제 상품 상태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당근 정책은 판매글(사진·설명·채팅)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사진으로 보여줘야 하고, 중고거래에서 자연스러운 사용감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이 실물 사진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
안심결제인데 왜 바로 환불되지 않나요?

안심결제 대금은 당근페이가 보관하지만, 거래를 취소하려면 판매자의 취소 수락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판매자 소명 기간(5영업일 안팎)이 들어갑니다. 환불이 확정된 뒤에도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따라 보통 3~5영업일이 걸립니다.

환불
거래완료나 구매확정을 누르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두 버튼은 다릅니다. 게시글의 "거래완료"는 판매 상태 표시이고, 안심결제의 "구매확정"은 보관 중인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라는 지시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르면 돈이 판매자에게 가서 당근이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15일 안의 안심보상(전혀 다른 물품, 가품 등)이나 분쟁조정(하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환불
안심보상은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나요?

안심결제·바로구매로 거래하고 구매확정한 뒤 15일 안에, 전혀 다른 물품을 받았거나 정품이라 했는데 가품인 경우 등 정해진 피해만 최대 190만 원까지 당근머니로 보상합니다. 단순 하자, 배송 사고, 도난품, 계좌이체 거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판매자가 상품 하자를 말하지 않았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당근 정책상 판매자가 주요 하자를 알면서 판매글에 밝히지 않았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그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사진·수리점 소견 등으로 보여줘야 하고, 외관 하자는 수령 후 7일, 분쟁조정은 거래 후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당근이 적극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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