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사용한 뒤에 하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쟁점은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는지입니다. 당근 분쟁조정에서는 주장하는 쪽인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고, 수령 후 7일이 지난 외관 하자와 거래 후 15일이 지난 분쟁은 당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거래 당시 사진과 작동 확인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이고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당근은 거래 후 사용 중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결론은 당사자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구매자에게 하자 사진과 발견 시점, 사용 기간을 묻습니다.
- 거래 당시 판매글 사진과 같은 부위를 비교합니다.
- 전자제품이면 공식 서비스센터 소견으로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구매자와 함께 정합니다.
- 수리비 분담 같은 중간 해법도 분쟁조정 채팅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당근 예시: 가격 할인, 수리 비용 5:5 부담).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거래 시점 판매글·사진
- 발송 전 작동 영상(택배)
- 직거래 시 작동 확인 채팅
- 구매자가 보낸 하자 사진과 날짜
[당근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구매자가 사용한 뒤에 하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닉네임(#고유아이디): (직접 입력) 거래 물품: (직접 입력) 거래일: (직접 입력) 하자 주장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구매자가 사용 후 하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 판매자가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거래 채팅방 — 당근 고객센터는 앱 채팅 기록을 근거로 중재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사진은 채팅방에 남겨 두세요.
- 당근 분쟁조정 신청 — 거래 채팅방에 [분쟁조정]을 입력하거나 채팅방 더보기(…) → 분쟁조정 신청하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당근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아닙니다. 당근 정책은 판매자의 거부 권리를 명시합니다. 단순 변심, 사이즈처럼 주관적 판단, 판매글에 적힌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 오래 지난 뒤의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글과 실물이 객관적으로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를 숨겼거나 배송 중 파손이 생겼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구조당근 분쟁조정센터가 조정안을 내지만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양쪽이 수락하거나 대화로 합의하면 끝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종료됩니다. 예외는 바로구매(안심결제)입니다. 당근이 대금을 보관하고 있어, 합의가 안 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사용 후 하자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당근이 기한을 두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외관 하자(찍힘, 스크래치, 오염)는 시간이 지나면 거래 전부터 있었는지 사용 중 생겼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돕지 않고, 분쟁조정 신청은 거래일로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당근이 증빙으로 인정하는 자료는 하자 발생 시점을 보여주는 언박싱 영상, 하자가 선명한 사진, 정상 제품과의 비교 사진, 반환 전후 상태 비교 사진입니다. 전자제품 성능 문제는 공식 판매처·수리점의 소견서나 견적서가 필요하고, 문제의 발생 시점도 함께 물어보라고 안내합니다.
판매자 쪽 대응의 핵심은 거래 시점 기록입니다. 직거래라면 만난 자리에서 구매자가 작동을 확인했다는 채팅이나 사진, 택배라면 발송 전 작동 영상과 포장 사진이 판매자를 보호합니다. 반복 클레임이 의심되더라도 한 건만으로 악용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증빙을 모아 분쟁조정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당근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당근 정책 문구는 당근 고객센터 원문에서 옮겼고, 판단 기준·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구매자: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판매자: 거래 당시 상태 기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당근 분쟁조정센터: 기한 안의 증빙으로 조정안을 냅니다(권고).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당근 안내: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당근 안내: 거래 시점으로부터 7일이 지난 외관 하자 환불 분쟁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 당근 안내: 하자 발생 시점이 확인되는 언박싱 동영상은 인정되는 증빙입니다(동영상은 거래 채팅방으로 제출).
- 기능 하자(외관이 아닌 고장)에 대해 7일 기한이 따로 적용되는지는 당근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5일 분쟁조정 기한은 공통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소비자 이슈, 사기수법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당근 정책은 판매글(사진·설명·채팅)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사진으로 보여줘야 하고, 중고거래에서 자연스러운 사용감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이 실물 사진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안심결제 대금은 당근페이가 보관하지만, 거래를 취소하려면 판매자의 취소 수락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판매자 소명 기간(5영업일 안팎)이 들어갑니다. 환불이 확정된 뒤에도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따라 보통 3~5영업일이 걸립니다.
환불두 버튼은 다릅니다. 게시글의 "거래완료"는 판매 상태 표시이고, 안심결제의 "구매확정"은 보관 중인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라는 지시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르면 돈이 판매자에게 가서 당근이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15일 안의 안심보상(전혀 다른 물품, 가품 등)이나 분쟁조정(하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환불안심결제·바로구매로 거래하고 구매확정한 뒤 15일 안에, 전혀 다른 물품을 받았거나 정품이라 했는데 가품인 경우 등 정해진 피해만 최대 190만 원까지 당근머니로 보상합니다. 단순 하자, 배송 사고, 도난품, 계좌이체 거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당근 정책상 판매자가 주요 하자를 알면서 판매글에 밝히지 않았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그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사진·수리점 소견 등으로 보여줘야 하고, 외관 하자는 수령 후 7일, 분쟁조정은 거래 후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당근이 적극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 당근 고객센터 — 당근 분쟁 조정시 인정하는 증빙자료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당근분쟁조정센터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당근 중고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 상황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당근 분쟁조정센터 거래 물품 하자 판단 기준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한 이용정지 기준 — 당근 · 공식 정책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