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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상품 하자를 말하지 않았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

당근 정책상 판매자가 주요 하자를 알면서 판매글에 밝히지 않았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그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사진·수리점 소견 등으로 보여줘야 하고, 외관 하자는 수령 후 7일, 분쟁조정은 거래 후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당근이 적극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같은 문제에서 이어지는 질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바로구매(안심결제)로 거래했고 아직 구매확정 전이라면 정산을 보류시키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대금이 당근페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거래했다면 분쟁조정 결과는 권고이며, 돈을 돌려주는 것은 판매자의 선택입니다.

지금 할 일

  1. 수령 당일 하자 부위 사진과 영상을 남깁니다. 언박싱 영상은 하자 발생 시점을 보여주는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2. 전자제품이면 공식 서비스센터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고,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물어봅니다.
  3.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알립니다. 예: "판매글에는 해당 하자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수령 직후 확인한 결과 사진과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판매 당시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른 부분에 대해 환불 또는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4.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신고하기 →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어요 → 분쟁조정 신청하기로 진행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1. 미리 챙길 자료
  • 거래 시점 판매글 캡처
  • 수령 직후 하자 사진·언박싱 영상
  • 공식 서비스센터 소견서·견적서
  • 판매자와의 채팅
2. 문의문 만들기
[당근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판매자가 상품 하자를 말하지 않았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 닉네임(#고유아이디): (직접 입력)
거래 물품: (직접 입력)
거래일: (직접 입력)
수령일: (직접 입력)
거래 방식(직거래/택배/바로구매):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판매글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를 수령 직후 발견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판매자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 메시지 발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문의처(순서대로)
  1. 거래 채팅방 — 당근 고객센터는 앱 채팅 기록을 근거로 중재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사진은 채팅방에 남겨 두세요.
  2. 당근 분쟁조정 신청 — 거래 채팅방에 [분쟁조정]을 입력하거나 채팅방 더보기(…) → 분쟁조정 신청하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3. 당근 고객센터 ↗ — 앱에서 [나의 당근 →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당근 안내 기준 운영시간은 평일 10:00~19:00입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당근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환불
직접 만나서 샀으면 끝인가요? 집에 와서 하자를 발견했어요.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와 사용감은 당근 안내상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를 판매자가 알고도 숨겼거나, 판매자가 허위로 설명했거나, 가품이었다면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면 사기 신고 대상입니다.

구조
당근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은 누가 하나요?

당근 분쟁조정센터가 조정안을 내지만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양쪽이 수락하거나 대화로 합의하면 끝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종료됩니다. 예외는 바로구매(안심결제)입니다. 당근이 대금을 보관하고 있어, 합의가 안 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당근은 하자 분쟁을 판매자가 알았는지, 구매자가 거래 전에 알 수 있었는지로 나눕니다.

· 판매자가 알았는데 고지하지 않았거나 답이 없음: 사용자를 신고하면 당근이 채팅 내용을 보고 해결을 요청하는 중재 메시지를 보냅니다.

· 거래 전부터 있던 하자이고 판매자가 협의할 뜻이 있음: 대화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돕습니다. 판매자가 협의할 뜻이 없으면 당근 이용을 제한합니다.

·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 당근 고객센터는 채팅 내용으로만 중재하기 때문에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돕기 어렵습니다. 전자제품이라면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같은 증상의 수리·상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전 판매글이나 채팅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 사전에 고지된 하자: 단순 변심과 같은 범주로 보아 도움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분쟁조정센터는 판매자가 거래 전 고지한 내용과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하고, 상태를 사용감·경미한 하자·중대한 하자로 나눕니다.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축소해 알린 경우는 판매자의 분명한 잘못으로 봅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당근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당근 정책 문구는 당근 고객센터 원문에서 옮겼고, 판단 기준·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판매자: 주요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미고지 시 환불해야 합니다(당근 정책).

· 구매자: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근 분쟁조정센터: 증빙으로 조정안을 냅니다. 계좌이체 거래에서는 권고이고, 바로구매에서는 직권 환불·정산이 가능합니다.

· 당근: 명백한 귀책이 있는데 해결 의사가 없으면 이용을 정지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확인된 사실
  • 당근 안내: 판매 물품에 주요 하자가 있음에도 판매글에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환불해야 합니다.
  • 당근 안내: 외관 하자는 수령일로부터 7일, 분쟁조정은 거래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당근 안내: 분쟁조정안은 권고안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미공개·미확인
  • 판매자가 하자를 "알았는지"를 당근이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세부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배달탐정: 반품·회수에서 생기는 문제 보기, 최근 소비자 이슈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환불
사진과 실제 상품 상태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당근 정책은 판매글(사진·설명·채팅)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사진으로 보여줘야 하고, 중고거래에서 자연스러운 사용감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이 실물 사진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
안심결제인데 왜 바로 환불되지 않나요?

안심결제 대금은 당근페이가 보관하지만, 거래를 취소하려면 판매자의 취소 수락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판매자 소명 기간(5영업일 안팎)이 들어갑니다. 환불이 확정된 뒤에도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따라 보통 3~5영업일이 걸립니다.

환불
거래완료나 구매확정을 누르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두 버튼은 다릅니다. 게시글의 "거래완료"는 판매 상태 표시이고, 안심결제의 "구매확정"은 보관 중인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라는 지시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르면 돈이 판매자에게 가서 당근이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15일 안의 안심보상(전혀 다른 물품, 가품 등)이나 분쟁조정(하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환불
안심보상은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보상하지 않나요?

안심결제·바로구매로 거래하고 구매확정한 뒤 15일 안에, 전혀 다른 물품을 받았거나 정품이라 했는데 가품인 경우 등 정해진 피해만 최대 190만 원까지 당근머니로 보상합니다. 단순 하자, 배송 사고, 도난품, 계좌이체 거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택배거래 후 물건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연락처가 다릅니다. 바로구매라면 배송 문제는 CJ대한통운 전담센터(1855-4980)가 처리하고, 판매자가 보내지 않았거나 택배사가 집화에 실패하면 거래가 취소되어 대금이 돌아옵니다. 계좌이체 후 편의점택배로 받기로 했다면 배송 조회는 편의점택배 고객센터, 돈 문제는 판매자와 경찰 신고로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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