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완료나 구매확정을 누르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두 버튼은 다릅니다. 게시글의 "거래완료"는 판매 상태 표시이고, 안심결제의 "구매확정"은 보관 중인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라는 지시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르면 돈이 판매자에게 가서 당근이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15일 안의 안심보상(전혀 다른 물품, 가품 등)이나 분쟁조정(하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직거래 안심결제에서 판매자가 구매확정을 요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당근 안내에 따르면 결제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뒤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구매확정됩니다.
지금 할 일
- 물건을 받아 작동과 상태를 확인한 뒤에 구매확정을 누릅니다.
- 바로구매라면 배송 완료 알림을 받은 뒤 48시간 안에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물품에 문제가 있어요]를 누릅니다.
- 이미 확정했다면 피해가 안심보상 유형인지(다른 물품·가품·사용된 쿠폰·무효 티켓), 분쟁조정 유형인지(하자) 먼저 나눕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구매확정 시각이 보이는 안심결제 내역
- 수령 직후 사진
- 판매자와의 채팅
[당근페이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거래완료나 구매확정을 누르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거래 물품: (직접 입력) 구매확정 일시: (직접 입력) 피해 유형: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구매확정 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가 안심보상 대상인지, 분쟁조정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안심보상 대상이라면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당근페이 고객센터 — 안심결제·송금·환불 문의. 당근 안내 기준 평일 10:00~19:00(금요일 18:00까지). 분실·도용·도난으로 모르는 결제가 생겼다면 당근페이 금융피해 신고센터 1877-9734.
- 당근 분쟁조정 신청 — 거래 채팅방에 [분쟁조정]을 입력하거나 채팅방 더보기(…) → 분쟁조정 신청하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당근페이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안심결제·바로구매로 거래하고 구매확정한 뒤 15일 안에, 전혀 다른 물품을 받았거나 정품이라 했는데 가품인 경우 등 정해진 피해만 최대 190만 원까지 당근머니로 보상합니다. 단순 하자, 배송 사고, 도난품, 계좌이체 거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당근 분쟁조정센터가 조정안을 내지만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양쪽이 수락하거나 대화로 합의하면 끝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종료됩니다. 예외는 바로구매(안심결제)입니다. 당근이 대금을 보관하고 있어, 합의가 안 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구매확정 이후 남는 길은 피해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 전혀 다른 물품(빈 박스, 벽돌 등), 정품이라 했는데 가품, 이미 사용된 e쿠폰, 입장할 수 없는 티켓: 안심보상 신청 대상입니다. 구매확정 시점부터 15일 안이어야 하고, 물품금액 외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최대 190만 원입니다.
· 하자(미고지 포함), 오염, 성능 미달처럼 물건의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 안심보상이 아니라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 물건을 받기 전이나 e쿠폰 유효성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구매확정을 누른 경우: 안심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바로구매는 구매자가 누르지 않아도 배송 완료 48시간 뒤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공휴일에도 48시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물품에 문제가 있어요]를 눌러 자동 확정을 멈춰야 합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당근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당근 정책 문구는 당근 고객센터 원문에서 옮겼고, 판단 기준·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구매자: 구매확정 시점을 정합니다. 이 버튼이 대금 이동을 결정합니다.
· 당근: 안심보상 대상 여부와 지급을 심사합니다(영업일 기준 15일 정도).
· 당근 분쟁조정센터: 하자 분쟁의 조정안을 냅니다.
· 판매자: 확정 이후에는 정산받은 대금으로 환불에 응할지 정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당근 안내: 구매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결제 금액이 전달되고, 확정 후에는 거래 취소가 어렵습니다.
- 당근 안내: 안심보상은 구매확정 시점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당근 안내: 물품 하자는 안심보상이 아니라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 게시글을 "거래완료"로 바꾼 사실이 분쟁조정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는 당근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소비자 이슈, 사기수법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당근 정책은 판매글(사진·설명·채팅)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사진으로 보여줘야 하고, 중고거래에서 자연스러운 사용감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이 실물 사진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안심결제 대금은 당근페이가 보관하지만, 거래를 취소하려면 판매자의 취소 수락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판매자 소명 기간(5영업일 안팎)이 들어갑니다. 환불이 확정된 뒤에도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따라 보통 3~5영업일이 걸립니다.
환불당근 정책상 판매자가 주요 하자를 알면서 판매글에 밝히지 않았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그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사진·수리점 소견 등으로 보여줘야 하고, 외관 하자는 수령 후 7일, 분쟁조정은 거래 후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당근이 적극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환불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와 사용감은 당근 안내상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를 판매자가 알고도 숨겼거나, 판매자가 허위로 설명했거나, 가품이었다면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면 사기 신고 대상입니다.
환불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연락처가 다릅니다. 바로구매라면 배송 문제는 CJ대한통운 전담센터(1855-4980)가 처리하고, 판매자가 보내지 않았거나 택배사가 집화에 실패하면 거래가 취소되어 대금이 돌아옵니다. 계좌이체 후 편의점택배로 받기로 했다면 배송 조회는 편의점택배 고객센터, 돈 문제는 판매자와 경찰 신고로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 당근 고객센터 — (구매자) 실수로 물품을 받기 전에 구매확정을 했어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당근 안심보상은 무엇인가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물품 수령 후 하자를 발견했어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구매자) 바로구매로 거래한 물품에 문제가 있어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판매자)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눌러주지 않아요 — 당근 · 공식 정책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