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서 샀으면 끝인가요? 집에 와서 하자를 발견했어요.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와 사용감은 당근 안내상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를 판매자가 알고도 숨겼거나, 판매자가 허위로 설명했거나, 가품이었다면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면 사기 신고 대상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전자기기는 만난 자리에서 전원, 화면, 버튼, 충전, 카메라 등 주요 기능을 직접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기기 비밀번호나 활성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는 당근의 이용정지 기준(도난 의심 물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하자를 발견한 즉시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사용을 멈춥니다. 계속 쓰면 거래 후 생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채팅으로 알리고,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답은 캡처합니다.
- 숨은 하자라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발생 시점을 짐작할 수 있는 소견을 받습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속인 정황이 분명하면 당근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를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거래 시점 판매글 캡처
- 거래 장소·시간 메모
- 하자 사진·영상
- 서비스센터 소견
- 채팅 대화
[당근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직접 만나서 샀으면 끝인가요? 집에 와서 하자를 발견했어요. 판매자 닉네임(#고유아이디): (직접 입력) 거래 물품: (직접 입력) 거래일: (직접 입력) 하자 발견일: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직거래 후 작동해 봐야 알 수 있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거래 채팅방 — 당근 고객센터는 앱 채팅 기록을 근거로 중재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사진은 채팅방에 남겨 두세요.
- 당근 분쟁조정 신청 — 거래 채팅방에 [분쟁조정]을 입력하거나 채팅방 더보기(…) → 분쟁조정 신청하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할 경찰서 민원실 — 당근 안내: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냅니다(파출소·온라인이 아님). 신분증, 채팅·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여러 명이 피해를 본 다중 사기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당근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당근 정책상 판매자가 주요 하자를 알면서 판매글에 밝히지 않았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그 하자가 거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사진·수리점 소견 등으로 보여줘야 하고, 외관 하자는 수령 후 7일, 분쟁조정은 거래 후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라면 당근이 적극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법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근 정책입니다. 쇼핑몰에서 익숙한 7일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조문상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비즈프로필)라면 다를 수 있으니 판매자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처리되나
직거래 후 문제는 다섯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 당근 운영정책은 직접 만나 구매한 경우 사용감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거래 전에 알 수 있었던 하자도 도움이 어렵다고 봅니다.
· 숨은 하자(작동해 봐야 아는 고장 등): 판매자가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분쟁조정 대상입니다. 판매자도 몰랐다면 발생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당근이 적극적으로 돕기 어렵습니다.
· 허위 설명(모델·용량·수리 이력을 다르게 말함): 판매글·채팅과 실물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판매자 환불 의무 대상입니다.
· 가품: 정품이라고 안내했다면 감정서 등으로 입증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고의적 기망: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당근은 물품 상태나 구성품 여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를 사기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법적 결론(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등이 적용되는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AMS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당근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당근 정책 문구는 당근 고객센터 원문에서 옮겼고, 판단 기준·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판매자: 고지 의무를 지켰는지에 따라 환불 의무가 갈립니다.
· 구매자: 거래 자리에서 확인할 책임과, 숨은 하자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당근 분쟁조정센터: 고지 여부와 증빙으로 조정안을 냅니다(권고).
· 경찰·법원: 기망이 있었는지,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여기서 판단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당근 안내: 직접 만나 구매한 경우 사용감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 당근 안내: 단순 변심 또는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도움이 어렵습니다.
- 당근 안내: 물품 상태, 구성품 여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는 사기 신고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 직거래에서 숨은 하자에 대해 민법상 책임이 판매자에게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며, AMS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소비자 이슈, 사기수법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당근 정책은 판매글(사진·설명·채팅)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사진으로 보여줘야 하고, 중고거래에서 자연스러운 사용감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이 실물 사진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안심결제 대금은 당근페이가 보관하지만, 거래를 취소하려면 판매자의 취소 수락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판매자 소명 기간(5영업일 안팎)이 들어갑니다. 환불이 확정된 뒤에도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따라 보통 3~5영업일이 걸립니다.
환불두 버튼은 다릅니다. 게시글의 "거래완료"는 판매 상태 표시이고, 안심결제의 "구매확정"은 보관 중인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라는 지시입니다. 구매확정을 누르면 돈이 판매자에게 가서 당근이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에는 15일 안의 안심보상(전혀 다른 물품, 가품 등)이나 분쟁조정(하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환불안심결제·바로구매로 거래하고 구매확정한 뒤 15일 안에, 전혀 다른 물품을 받았거나 정품이라 했는데 가품인 경우 등 정해진 피해만 최대 190만 원까지 당근머니로 보상합니다. 단순 하자, 배송 사고, 도난품, 계좌이체 거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연락처가 다릅니다. 바로구매라면 배송 문제는 CJ대한통운 전담센터(1855-4980)가 처리하고, 판매자가 보내지 않았거나 택배사가 집화에 실패하면 거래가 취소되어 대금이 돌아옵니다. 계좌이체 후 편의점택배로 받기로 했다면 배송 조회는 편의점택배 고객센터, 돈 문제는 판매자와 경찰 신고로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 당근 고객센터 — 중고거래 운영정책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판매자도 하자에 대해 알고 있어 고지한 상황이에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판매자는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답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판매자도 몰랐던 하자예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중고거래 게시판 거래 및 환불 정책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당근 · 공식 정책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