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도 단순변심 환불이 가능한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근 정책입니다. 쇼핑몰에서 익숙한 7일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조문상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판매자가 사업자(비즈프로필)라면 다를 수 있으니 판매자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2026-10-13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하면 언제든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것과 금지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판매글(사진·설명·채팅)과 실물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 환불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할 일
- 판매자 프로필에서 개인인지 비즈프로필(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개인 판매자라면 환불은 요청이 아니라 부탁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중하게 묻습니다.
- 물건이 판매글과 다르다면 단순 변심이 아니므로 "사진과 다른 상품" 경로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당근 정책은 판매글(사진·설명·채팅)과 실제 물품이 객관적으로 다르면 판매자가 환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쪽이 사진으로 보여줘야 하고, 중고거래에서 자연스러운 사용감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이 실물 사진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불아닙니다. 당근 정책은 판매자의 거부 권리를 명시합니다. 단순 변심, 사이즈처럼 주관적 판단, 판매글에 적힌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 오래 지난 뒤의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글과 실물이 객관적으로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를 숨겼거나 배송 중 파손이 생겼다면 환불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나
같은 앱 안에서도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규칙이 갈립니다.
· 개인 판매자: 당근 정책상 단순 변심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M 사이즈라고 적힌 옷이 맞지 않는 경우, 판매글에 적힌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 오래 지난 뒤의 요청도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도 단순 변심 환불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판매자: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서면을 받은 날(또는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근의 통신판매(스토어 주문) 분쟁 정책에도 수령 후 단순 변심이면 수령일을 포함한 일정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가 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는지는 법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청약철회권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보완하려고 사업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개인 판매자는 이 조문이 말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제20조의4도 개인 간 거래에서 플랫폼의 신원확인·분쟁 협조 의무를 정했을 뿐, 개인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AMS는 당근과 관계없는 독립 정보 사이트입니다. 당근 정책 문구는 당근 고객센터 원문에서 옮겼고, 판단 기준·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앱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 개인 판매자: 단순 변심 환불에 응할지 스스로 정합니다.
· 사업자 판매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당근: 단순 변심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당근 안내: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정해진 기간(원칙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판매해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당근의 전문 판매업자 판단 기준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최근 소비자 이슈, 사기수법 해부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계좌이체나 당근페이 송금이었다면 당근이 돈을 돌려줄 방법은 없습니다. 당근 앱에서 사기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당근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면 당근이 상대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심결제였다면 당근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법목적이 다릅니다. 당근 신고는 계정·게시글을 제재하고 상대에게 중재 메시지를 보내는 플랫폼 조치입니다. 당근 분쟁조정은 합의를 돕는 권고 절차입니다. 경찰 신고는 사기 등 범죄를 수사하는 절차이고, 당근이 상대방 신원정보를 넘기는 것도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요청할 때입니다. 피해금을 되찾는 것은 어느 쪽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조상품을 미리 검수하는 심사는 당근 안내에 없습니다. 당근이 확인하는 것은 판매자 본인 쪽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고거래 물품을 팔려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마쳐야 하고, 사기 패턴이나 신고가 확인된 계정은 제재됩니다. 물건의 상태와 정품 여부는 거래 전에 당근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계정당근은 판매자의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를 갖고 있지만, 구매자에게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하면 당근이 판매자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구매자 본인에게는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사기 수사에서는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 당근에 요청합니다.
구조돈이 어디에 머무는지가 다릅니다. 계좌이체와 당근페이 송금은 보내는 순간 판매자에게 가고 취소할 수 없어, 당근이 결제를 되돌려 줄 수 없습니다. 안심결제와 바로구매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누를 때까지 당근페이가 돈을 보관하고, 구매확정 후 15일 안에 특정 피해가 확인되면 최대 190만 원까지 안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당근 고객센터 — 중고거래 게시판 거래 및 환불 정책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당근분쟁조정센터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판매자) 구매자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어요 — 당근 · 공식 정책
- 당근 고객센터 — 배송지연 분쟁 처리 정책 — 당근 · 공식 정책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 2026.7.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3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