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때 받은 가전제품 때문에 해약 비용이 커졌어요 — 어떻게 정리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은 소비자가 해약하면서 부가상품(사은품·결합상품)을 반환하면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하고, 일부 쓰거나 훼손했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가전이 상조와 별개의 할부·렌탈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그 계약은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몇 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지금 할 일 ·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2026-10-17 공식 자료로 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 가전의 성격: 사은품(부가상품)인지, 별도 할부·렌탈 계약인지
· 반환 여부: 가전을 돌려줄 수 있는지, 사용·훼손 정도
· 고지 가액: 가입 때 가전의 가액이 얼마로 안내됐는지
지금 할 일
- 상조 계약서 외에 가전 관련 계약서(할부·렌탈)가 따로 있는지 찾습니다.
- 가입 때 안내된 가전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 해약하면서 가전을 반환할 경우의 환급액을 회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 별도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해지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하고 문의문 만들기
- 상조 계약서
- 가전 관련 계약서
- 가액 고지 자료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제: 상조 가입 때 받은 가전제품 때문에 해약 비용이 커졌어요 — 어떻게 정리되나요? 계약번호: (직접 입력) 가전 품목: (직접 입력) 고지 가액: (직접 입력) 제 상황: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세요) 확인 요청: 1. 상조 해약 시 가입 때 받은 가전을 반환하면 얼마를 환급받는지, 가전이 별도 계약인지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상조회사 고객센터 — 회사마다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나 앱에 적힌 번호를 사용하세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72.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은 환불·계약 분쟁의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MS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상조회사 고객센터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AMS는 환불·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질문
왜 이렇게 처리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상조업(2026-10-17 원문 확인)의 기준입니다.
· 부가상품 반환: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부가상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환급합니다. 부가상품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됐다면 그 부분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 구조 확인: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는지, 상조와 별도의 할부 계약·렌탈 계약으로 샀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별도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해지 조건(잔여 할부금 등)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조 부분: 상조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빼는 계산식을 따릅니다(같은 고객센터 중도해약 답변).
결합 상품의 구체적인 할부·렌탈 정산 방식은 계약마다 달라 AMS가 공통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나 — 소비자 몫과 사업자 사이 몫
부가상품 환급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도 계약 정산은 각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확인된 사실과 공개되지 않은 것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부가상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 환급(일부 소비·훼손 시 감액 가능).
다른 쪽의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것
- 상조와 묶인 가전 할부·렌탈 계약의 정산 방식은 계약마다 달라 공통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궁금하다면 호구지수, 황당한 법들에서 돈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봐요
공정위 보도에 따르면 2015~2024년 등록 후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뿐이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회사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그 기간 안에 상조회사에 보내야 하고,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도 줘야 합니다.
환불할부거래법은 계약이 해제되면 회사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해제 접수 증빙을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시도·시군구에 신고하거나 1372에 상담하세요.
환불할부거래법은 회사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 신청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폐업·등록 말소 등은 보전기관(보험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회사의 영업 상태와 보전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법은 등록 상조사가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 채무지급보증, 예치, 공제 중 하나이며,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상조업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감독기관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생활법령정보
이 페이지의 수치·기한은 2026-10-17에 위 출처로 재확인했습니다.